재외동포의 지위는 건강보험의 누수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재외 동포가 잠시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현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은 거주국가에..아플 땐 한국에..공단 年 217억 ‘출혈’
■3개월 거주로 건강보험 혜택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거주국가에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 특히 유학.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입국한 날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하게 되면 2012년 말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인 8만6430원을 부과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50%만 내면 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인원은 2009년 2만5152명이었으며 공단에서 175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2010년에는 2만6207명에 196억원, 2011년에는 2만7804명에 217억원이 소요됐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9563명으로 1만명이 채 안됐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서 많이 찾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암, 뇌질환,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으로 한국을 찾으면 혜택이 더 크다. 현재 일반질환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20%다. 그러나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본인부담금이 5%,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10%가량이다.
이제 이민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의 권한을 주면 이를 위한 세금은 내지 않고 권리는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확대시킨 결과 이딴식으로 악용하는 새누리 의원들이 생길거란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뻔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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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고,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지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한국 체류시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특례 조항도 신설해,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으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해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시 한국민과 사실상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01391#sthash.i47apP6z.dpuf
특례 조항도 신설해,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으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해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시 한국민과 사실상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01391#sthash.i47apP6z.dp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