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일시·장소: 7월 25일 (금) 오후 5시, 목포지방법원
2014. 7. 25. 14: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 2014. 6. 24.경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 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위 “국정원 지적사항”문건은 2013. 2. 27. 수요일에 작성된 문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건은 2013. 2. 26. 작성하여 2. 27. 최종 수정한 문건입니다.
위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 3. 15.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 2013. 2. 27.경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풍기 청소작업, 조립작업,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하였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140725_세월호가족대책위_보도자료_세월호증거보전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