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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