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드립 관련 - 협박죄의 요건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14-07-23 08:55:37

인터넷 검색임을 참고하시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IP : 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럼
    '14.7.23 9:01 AM (211.36.xxx.171)

    민수경이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겠네요. 어제 댓글 달었다 무서워서 지웠거든요.

  • 2. 고소
    '14.7.23 9:16 AM (1.215.xxx.84)

    고소한다고 협박하지마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단 무고에 대한 책임은지셔야죠.
    법 잘 아시니 명예훼손은 벌금
    무고는 징역
    잘 아시죠?

  • 3. 민혜경
    '14.7.23 9:23 AM (39.115.xxx.106) - 삭제된댓글

    어제 어떤 날파리 한마리가 82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고소 고소 ㅈㄹ 을 떨더군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 4. 민수경
    '14.7.23 9:46 AM (123.215.xxx.210)

    그냥 제멋대로 글을 쓰셨군요.

    협박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그 이전에 특정인에 대해 객체가 특정되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안된단것은 울동네 할머니도 아실듯.

    특히 경고와 협박의 구별이 생기는데 악플다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것은 자신에게 발생할 불법행위로 인한 해악발생을 불특정인에게 경고하는걸로서 전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쓸개코
    '14.7.23 9:51 AM (222.101.xxx.13)

    근데 민수경이는 욕먹을걸 미리 예상했었나봅니다.
    계속 협박하는걸 보면..
    신안이 어쩌고 순천이 어쩌고 유난히 그지역 강조하는 글 저장했다 복사하는 의도도 그렇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625 정몽준인 얼마나 억울할까요. 5 2014/07/31 2,579
402624 콩은 얼마나 삶나요? 1 2014/07/31 929
402623 한번씩 제마음에 소용돌이가 치는거같아요. 6 .. 2014/07/31 1,648
402622 권은희 당선인의 각오 9 ... 2014/07/31 2,150
402621 [잊지못하니까] 뒤척이다 일어나... 3 청명하늘 2014/07/31 738
402620 선정고등학교 JTBC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네요 14 심플라이프 2014/07/31 3,967
402619 제습기나 식기세척기나.. 11 안그래도짜증.. 2014/07/31 2,123
402618 가정용 아파트 가스렌지 어디 제품이 좋아요? 9 금호마을 2014/07/31 1,778
402617 카드홀더를 주문했는데요 ^^ 2014/07/31 811
402616 유시민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게 아니다&quo.. 8 AJ23 2014/07/31 3,733
402615 BBC, 세월호 물 차오르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라’ 2 light7.. 2014/07/31 1,101
402614 3달전에 위궤양 진단 받았는데 또 내시경해도 될까요? 2 검진 2014/07/31 1,926
402613 달라질 것도 없는데..... 3 걍 죽자 2014/07/31 1,012
402612 요즘 도시락 반찬 뭐 하나요? 5 .. 2014/07/31 2,567
402611 너무 좌절들 하지 마세요.. 다만.. 13 ohmy 2014/07/31 2,997
402610 자장면 값도 안되는 지방세 16년 만에..제목 기가막히게 뽑죠?.. 3 bluebe.. 2014/07/31 1,250
402609 오늘 명량 보고 왔어요. (스포크게 있어요.) 4 슬픈역사 2014/07/31 2,786
402608 영화 다운받는거 어찌하나요? 13 죄송한데 2014/07/31 1,844
402607 전자레인지를 급히 주문하려구요. 4 2014/07/31 987
402606 남친이 좀전에 제게 보낸 카톡 내용인데요... 97 물망초 2014/07/31 23,261
402605 (110.70.xxx.184) 대가리 쥐나겠다. 13 00 2014/07/31 1,282
402604 '단무지 안 가져왔다' 중국집 배달원 때린 40대 남매 8 참맛 2014/07/31 2,276
402603 동작구 무효표가 어느정도 인가요? 3 ㅇㅇ 2014/07/31 1,084
402602 1박2일 휴가비 40만원 섰는데 10 ?? 2014/07/31 3,402
402601 어떻게 전략도 진심도 아무것도 없냐 4 심판? 2014/07/31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