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지원 '권은희 재산신고..법적문제없어..이런식이면 정몽준도 문제'

후보자재산신고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4-07-21 10:11:24
http://www.nocutnews.co.kr/news/4061754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문제, 우리가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주식만을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역시 지금 법인에 소유한 액을 공개한 것이지 그 전체의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권은희 후보가 경찰에 있으면서 재산 신고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권은희 후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만약에 권은희 후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 나중에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겁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도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때는 보유주식만 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권은희 후보의 남편, 보유주식만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법입니다. 

지금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부동산 회사는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약 20억 되는데 그중에 대출을 포함해서 약 16억이 채무라는 겁니다, 빚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두 채의 시가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 원이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 가치는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법인이 절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권은희 후보 ' "뉴스타파 보도대로라면 재산과다신고 허위사실 공표해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0

해당 보도에 대해 권은희 후보 측은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은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권은희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난 9년간 재산을 신고하여왔고 이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IP : 211.177.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스타파삽질
    '14.7.21 10:40 AM (125.129.xxx.29)

    권은희 후보는 법대로 정확하게 했고, 탈세나 불법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비리와 재산누락과 불법&탈세를 저지른 후보들 흔하고 흔할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의 흠집내기를 하는거죠?

    그노무 진보들의 병적인 결벽증이 발동한 "기계적 중립"에 스스로 빠져들어간건가요?

    오랫동안 후원해왔는데, 후속보도를 보고 후원을 끊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 2. 그러게요.
    '14.7.21 10:48 AM (211.177.xxx.197)

    저도 뉴스타파 후원하지만.. 너무 실망해서 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건은 심각할정도로 야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봅니다.
    노통을 어떻게 보냈는데.. 벌써 잊었나? ㅜㅜ
    오히려 이런 쿨병과 중도병이 개누리를 도와주는 꼴이죠.

  • 3. ................
    '14.7.21 10:48 AM (1.251.xxx.57)

    뉴스타파..하는김에 우리 공쥬님 재산현황도 한번 털어보셈.

    농담이 아니라 나도 후원자로서 뉴스타파의 이번건은 좀 오바였다 싶음.

    언론탄압이 뭔지 잘 안다면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 4. ㅇㅇㅇ
    '14.7.21 10:49 AM (203.251.xxx.119)

    지상파 뉴스에서도 법을 어긴건 아니지만 논란이 된다?
    법을 어겼을때 논란이 되는데 법대로 했는데 논란?
    권은희가 정치판에 뛰어드는게 싫은가 보네요... 여기저기서 두들기는거 보니

  • 5. 네덜란드
    '14.7.21 11:06 AM (110.70.xxx.170)

    법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뭐라 할거면 관련 법의 부당함을 먼저 알려주고 의견을 개진해야 설득력이 있는겁니다.

  • 6. 하는 김에
    '14.7.21 11:28 AM (121.147.xxx.125)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전부 함 해보자

    뉴스타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279 쌀 어디다 보관하세요?? 11 2014/07/21 2,156
399278 샤넬 no.19 향수 쓰시는 분 계세요? 9 ㅇㅇ 2014/07/21 6,953
399277 스타벅스 분위기 나는 노래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4/07/21 1,408
399276 김어준 평전 15회 - 정봉주 감옥에 들어가던 날 lowsim.. 2014/07/21 1,110
399275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며... 8 슬픈현실 2014/07/21 1,768
399274 서울대 수리통계학과 대학생 과외비 얼마인가요? 9 과외 2014/07/21 5,865
399273 日 아사다 "현역 선수에 자극..은퇴 결심 흔들려 10 ㅇㅇ 2014/07/21 2,838
399272 체불시 내용증명? ..... 2014/07/21 558
399271 (수호 특별법) 82쿡 도쿄 회원님 질문요 무서위 싫어.. 2014/07/21 843
399270 [세월호 참사 100일 행동] -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 청명하늘 2014/07/21 647
399269 의료 민영화 반대 - 끌어올립니다. - 베스트로 보냅시다. 3 의료민영화 .. 2014/07/21 841
399268 이봉조씨 본처의 아드님이 이분? 헐 34 ㅌㅌ 2014/07/21 54,581
399267 책보고 감동받아 강연을 찾아 들었는데 실망이네요. 2 실망 2014/07/21 1,855
399266 초등2학년 체벌 5 -- 2014/07/21 1,572
399265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은 이치에 어긋나” 카톡 보내 .. 3 세우실 2014/07/21 1,041
399264 송일국씨 슈퍼맨 통해 이미지 세탁 아주 잘된것 같네요, 46 soss 2014/07/21 55,990
399263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아이는.... 6 외국으로 갈.. 2014/07/21 1,372
399262 성동일같은 아빠 9 신선한우유 2014/07/21 5,142
399261 시간강사들의 피해의식이 대단한가요? 3 .... 2014/07/21 2,142
399260 초등1학년인데 정신과 약 먹여야 할까요? 3 .. 2014/07/21 2,473
399259 사주에 남편자리 5 highki.. 2014/07/21 5,565
399258 흰색 마우스나 키보드 쓰시는 분 계세요? 8 dd 2014/07/21 3,656
399257 [잊지말자세월호] 현대카드 추천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2014/07/21 743
399256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일매일 전화가 와요 2 ........ 2014/07/21 942
399255 조언바래요)중학생 아이와 선생님 문제입니다 12 경훈조아 2014/07/2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