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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남은 오피스텔 새 세입자로 들어가려는데요

오피스텔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14-07-19 22:49:03
이사갈 전세 오피스텔 알아보는 중입니다. 찍어둔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연히 피터팬 카페서 그 오피스텔에서 만기 전에 나가야하는 세입자가 글 올린걸 봤어요. 직접 세입자를 구하나봐요. 내일 그 집 보러가기로 했는데, 마음에 들 경우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건가요?
현 세입자가 올려놓은 글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대필비는 반씩 부담하자고 되어있어요.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은 오피스텔 주인과 저 사이에 쓰는거죠? 현 세입자와 제가 쓰는게 아닌거죠? 전 주인에게 입금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그럼 중개비는 없는거겠죠?(오피스텔 중개비가 높아 부담이 좀 있던 중이거든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현 세입자가 주인의 복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건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놨을 경우인거 같아요. 이 경우처럼 공인중개사에 내놓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는데 대한 답변은 못찾겠어서82님들께 여쭙니다.
IP : 175.223.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9 10:51 PM (147.46.xxx.224)

    직거래일 경우 복비는 없지만,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는 게 확실해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간단하게 서류 확인해 주고 대서료 10만원 정도 받습니다.(들어갈 세입자랑 나오는 세입자랑 5만원씩 부담)

  • 2. 보통
    '14.7.20 12:26 AM (39.7.xxx.213)

    2-3만원에 써주거나 저같은경우는 주인이 아는사람이었는지 한푼도 안받고 써줬습니다.
    부르기나름이지만 최소한 작게 부르는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정확한양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 3. 하이디라
    '14.7.20 11:55 AM (220.76.xxx.207)

    명의자 주인과 반드시 삼자대면하고 쓰세요 저당권도 세입자말다 믿지마세요 그리고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일반아파트보다 더나온다고 알고있어요 본인이계약당일 저당권 꼭알아보고하세요
    가서직접 띠어보세요 계약하고 그날주민등록 옴기고 그래야 보호받아요 원래부동산이다해주는데
    세입자와 직거래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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