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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측 '억울... 규정 따라 처리했을뿐..'

재산신고 조회수 : 1,697
작성일 : 2014-07-19 13:45: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223

권 후보 측 "남편 대표이사 법인 재산,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남편 남아무개씨가 대표이사이자 지분 40%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 4천만 원만 신고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충북 청주의 빌딩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편이 대표로서 지분 100%을 보유한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역시 경기도 화성 동탄 주상복합빌딩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주식 2만주의 액면가 1억 원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캠프의 안현주 공보팀장은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요청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 팀장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재산을 더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규정의 미비점을 보도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미비된 법률에 근거에 유독 권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인명의 재산이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면,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또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물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들의 재산과 도덕성을 검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19 3:30 PM (210.217.xxx.155)

    권은희 후보 당선되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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