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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감추려 하지 마라

뉴스타파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14-07-19 07:52:21
http://newstapa.org/news/201413617

1.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2.거소투표의 함정…누군가 투표권을 훔쳤다

3.검찰, 국정원 문서위조 핵심 피의자 파악하고도 ‘뒷짐’

4.17개월 만에 10명 낙마 신기록…그러나 김기춘은 건재

5.”특별법 위해 유서 써놓고 단식한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두개
    '14.7.19 10:08 AM (14.39.xxx.20)

    https://www.facebook.com/dooman.lim.3/posts/677566952332867

    여기서 뉴스타파 취재진과 데스크에게 묻는다. 뉴스타파 취재기자나 데스크는 법인의 경영상태를 조사했는가? 공실은 조사했으며 임대료가 매월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했는가?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한 조사는 했는가? 최소한 남모씨가 법인 이사이며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정도면 법인의 대차대조표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면 때돈을 버는가?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대주주다. 그렇다면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환가하여 정몽준 자신이 소유한 현대중공업 주식%만큼 환산한 뒤 재산신고를 하나?

    김무성은 전방과 신한해운 소유주인 김용주의 아들로서 거부다. 그의 형은 경총회장을 지낸 김창성이다. 그렇다면 김무성도 형이 대주주로 소유한 법인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주식%만큼 환산하여 소유 부동산이라고 신고하나? 아니다. 이들도 소유 주식의 수와 그 가액만 신고한다.

    왜? 우리 상법에서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자가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무단으로 빼돌려서 쓰면 횡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 돈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면 배임죄를 형법 조문으로 두고 처벌한다.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이재현 등이 처발받은 죄목들이다.

    따라서 뉴스타파는 법인을 법대로 운용하지 않고 개인회사처럼 운용했다는 근거를 찾아내지 않고 주식 40% 소유라는 팩트 하나만으로 센세이션을 몰아간 희대의 잘못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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