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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ㅇㅇ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4-07-17 11:32:4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7100706984

배모(여)씨는 1997년 권모(남)씨와 결혼한 뒤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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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티비뉴스에서 아내의 퇴직금은 1억, 남편은 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의 미래 퇴직금을 분할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네요. 

 

 

IP : 61.254.xxx.20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4.7.17 11:41 AM (218.48.xxx.99)

    이글 보니 1년 전에 읽은 기사가 생각나요

  • 2. 바람피우고
    '14.7.17 11:47 AM (58.143.xxx.236)

    폭력휘두른게 협력하고 기여한 거구나!
    불안하게 평생 살아왔겠구만 찌질한ㄴ

  • 3. 결혼은 계약
    '14.7.17 11:52 AM (223.62.xxx.51)

    혼인유지기간이 길었어요 진작 이혼했음 퇴직금이 분할대상이 되지않았을텐데

  • 4. 결혼기간 길면
    '14.7.17 12:45 PM (124.5.xxx.182)

    결혼 전에 재산이나 혼 중 증여받은것도 분할대상 인가요?
    분할대상 불가한 결혼기간은 몇년인가요?

  • 5. 58.143
    '14.7.17 12:49 PM (119.69.xxx.42)

    님 사고방식이 찌질한데요?
    재산분할은 유책 유무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남성배우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왜 삐딱하게 보는지...
    재산분할은 여자만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유책배우자에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거죠.
    원글님도 그렇고 꼬인 사람 참 많네요.
    기사에서 남녀가 바뀌었어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
    각각의 전체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 혼인기간 만큼 비례하여
    서로 분할해서 나눠가져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 6. 윗님
    '14.7.17 1:30 PM (124.5.xxx.182)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지급되던가요?
    재산은 기여도만큼 나누면 된다 보는데
    살면서 바람피우고 폭력? 이거 일회성일까요?
    내내 불안한 삶이었을텐데 재산까지 나눠줍니까?
    바람 핀 남편이 자식들 앞으로 돈 얼마나 써줄까
    싶네요. 법은 법이고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 7. 반대로
    '14.7.17 1:53 PM (218.159.xxx.121)

    남편 퇴직금 ,연금도 분할 대상이죠.
    한면만 보지 마세요.

  • 8. ...
    '14.7.17 3:10 PM (223.62.xxx.45)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달라요. 상대배우자 외도로 이혼해도 잘해야 위자료 좀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사항과 상관없이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에요. 가끔 보면 배우자가 바람피웠다고 재산 다 뺏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이 기사에서는 퇴직금까지 나눠줘야 하는 여자가 불리하지만 현실에서는 남편 퇴직금이 아내 퇴직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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