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7100706984
배모(여)씨는 1997년 권모(남)씨와 결혼한 뒤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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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티비뉴스에서 아내의 퇴직금은 1억, 남편은 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의 미래 퇴직금을 분할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