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 입니다.
모든 법령과 규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한 법,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인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나이 좀 있는 저 어렸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구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어서 선생님에게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보니 달달 외울 정도로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바로 헌법의 정신이네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분들이 피흘리며 지켜 낸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같은 날,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헌법의 풍경' 이라는 책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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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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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문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