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 누수로 얼마전에 공사를 했어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누수공사비는 주인집에서 내신것같은데..
아래층이 누수로 벽지 등이 젖어서 도배를 요구한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누수로 얼마전에 공사를 했어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누수공사비는 주인집에서 내신것같은데..
아래층이 누수로 벽지 등이 젖어서 도배를 요구한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아랫집 피해 보상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신경쓰실 것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