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세월호족이 원하는 특별법안 중 보상규정의 일부입니다. 사실 세월호족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흉내를 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자체가 몹시 불쾌하더군요. 누가 그들한테 이렇게 법을 만들 권한을 준겁니까? 법률안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만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저를 욕하실지도 모릅니다. 뭐가 특혜라는건지 눈에 안띄거든요. 본법 특유의 두루뭉실함을 잘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지 곧바로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보상금
- 배상금
- 생활지원
- 의료지원
-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 자녀서비스 지원
- 단원고 교육정상화 지원
문제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을 따로 구분해놨다는 것에서도 악랄하단 생각에 혀를 내둘렀죠.
보상금과 배상금을 구분한 이유 추정
- 보상금 :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댓가 (예 - 적법한 토지수용에 따라 지불하는 수용금)
- 배상금 :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댓가 (예 - 짭새의 불법체포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의 치료비)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끼워놨다는 것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정말 '사고'라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부실한 구조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이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간주했을 때 배상금은 법리상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청해진해운 작살나는 것이야 기정사실이니 그렇다 치고, 보상금은 정부를 타겟으로 설정해두는 법안일 것입니다. 세월호족은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도 설치고 있는데, '국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의 구조대책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해진해운과 정부, 양쪽 루트에서 모두 돈을 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배상금 : 청해진해운에게 받을 돈
- 보상금 : 정부에게도 배상금을 받고 싶은데, 정부의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질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한 법리적 수단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이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 생활지원
- 의료지원
-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 자녀서비스 지원
- 단원고 교육정상화 지원
보시면 아실텐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도대체 생활지원을 어디까지 해달라는 것이며, 어디까지 의료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며, 자녀에 대한 돌봄, 심리상담, 교육지원은 어디까지 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대통령령에 넘겨버리면서 슬쩍 내숭을 떱니다. 저 표현들 속에는 '평생'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생활지원이란 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략적 표현들만 생각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생활대출 (+정부보증)
- 취업대책 (공무원 특채)
- 생계지원 (정기적 생활급여 지급)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심리상담, 돌봄 서비스 지원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학비지원
- 의료지원
- 돌봄을 빙자한 사교육비 지원
- 성장 후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주관부처가 법령을 만든다고 해도, 세월호족들 마음에 안들면, 또 영정 들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 이게 말이 위임이지 하위법령도 세월호족이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부처도 결국 이 특권세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거죠. 다만, 구체적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는 이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틈을 노리고 대통령령-부령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혜들을 무더기로 삽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같은 심리상담센터는 1회 이용비용이 회당 수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센터를 설립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 운영범위나 운영기간 역시 대통령령으로 떠넘겼습니다. 이걸 중도에 폐쇄하려 하면, 또 영정들고 그 주관부처 청사 앞에서 시위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무한대로 운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원고 교육정상화라는 표현을 보면서도 솔직히 짜증이 치솟았죠. 울고 있는 애들 달래달라고 법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 교육정상화란 표현은 결국 대입 특례의 또다른 표현입니다.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빌려온 시각에 따라 야비해보일 수도 있는 표현인거죠.
지금 민좆당 주도로 세월호 사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표현들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마법의 키워드인 셈이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런 업무들을 통째로 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규정까지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각오의 표현이 제38조 제3항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하고 앞으로 받을 돈은 별개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을 이유로 앞으로 받을 돈 깎으면 안된다고 법으로 못박아달라고 요구중인거죠, 대단한 세월호족입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세월호족의 야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월호족들이 원하는 안인데요. 이것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족이 원하는 권한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 위원회의 50%를 세월호족이 추천(이라고 쓰고 임명이라고 읽는다)
- 동행명령을 통해 사실상 체포권한 행사
- 사법경찰권 보장
- 감사원에 감사를 명령 (요구나 명령이나 그게 그거죠. 명령이 더 그들의 속내에 근접하는 표현입니다.)
- 기소권 보장 요구
- 위원회 임기 사실상 3년 요구
일단 16인의 위원 중 8명만을 세월호족이 임명하는거지만, 이 8명이 영정템 들고 완장질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세월호족들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호족이 위원회를 쥐고 흔들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고요.
이중 가장 기가 막힌게 동행명령권, 기소권입니다. 이건 사실상 수사권을 전면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맘 내키면 김기춘한테라도 동행명령권 행사하면, 사실상 김기춘도 체포가 가능한겁니다. 이게 위원회 임기 3년과 맞물리면 박근혜 임기 끝날 때까지 박근혜를 세월호 진상조사를 빙자해서 쥐고 틀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 위에 옥상옥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행정기관이든 감사원을 움직여서 감사해버리면 행정권 전체가 세월호족 손아귀에 들어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족의 조직적인 움직임 배후에는 사람냄새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사람냄새는 마침 또 리모콘질을 좋아합니다.
제가 괜히 권문세족에 빗대는게 아닙니다. 이정도면 국가를 자기들 손안에 쥐고 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세월호족 중 가장 날뛰고 계시는 분한테 '합하' 소리하면서 '명예 대통령'으로 모실지도 모른다는 제 개소리가 개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