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뭘 받아야하나요
사직서에는 사직이유쓰는란에 퇴사종용이라고 써야하는지요.
1. 마우코
'14.7.14 5:35 AM (223.62.xxx.10)지금 3개월차 받고 있는데요.
저는 출산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어요.ㅠㅠ
회사에서 출산으로 하면 법에 걸리는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써줬더라구요.
회사에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해요
나중에 퇴사하고나면 고용센터로 바로 보내줬어요.
거기에 월급이랑 퇴직사유 등등이 써있고요.
일단 님이 쓰신 퇴직사유랑
회사가 쓴 이직사유서에 퇴직사유가 같아야합니다.
부당하게 퇴직 종용이면 권고사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거예요.
퇴직 신청했는데 안해주면 곤락하니까요.
아는게 이것 뿐이라 죄송하네요..
부디 꼭 실업급여 받으시길.2. 호수풍경
'14.7.14 9:11 AM (121.142.xxx.9)사직서는 회사에 내는거니까,,,
노동부에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해줘야되구요...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시고 확답 받으세요...
그래도 안보내줄 수 있으니 녹취를 하시던가 그러시구요...
이직확인서 보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퇴직하셔도 신고는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처리할 수있으니까...
그때 회사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5월 개인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서류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3. 원글이
'14.7.14 3:48 PM (59.86.xxx.68)이직 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다 해주겠다며 떼어주지를 않습니다.
믿어도 되는걸까요?
굳이 떼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보내주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윗님들도 한분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하시고 한분은 회사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요.4. 실업급여 2개월차
'14.7.14 3:57 PM (118.47.xxx.128)받는 중인데 따로 확인서 떼지는 않았어요.
5. ...
'14.7.14 4:15 PM (218.234.xxx.119)회사에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실업급여 경험자)
고용센터 가면 확인해줍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을 부득이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자발적 퇴사가 아님)는 증빙을 노동부로 넘겨주는 거고,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대상자다는 걸 확인.
개인이 서류 떼어가거나 어쩌거나 하는 건 없어요.. 가서 교육 1시간인가 받으시고 구직 활동 증빙 서류를 다달이 내시면서 실업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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