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뭘 받아야하나요

실업급여 조회수 : 8,554
작성일 : 2014-07-14 04:22:29
부당하게 퇴직 종용받고 있어 퇴직해야할것같습니 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서 뭘 받아야하는지 요.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떼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 까 요. 맘이 너무 심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이유쓰는란에 퇴사종용이라고 써야하는지요.
IP : 110.70.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우코
    '14.7.14 5:35 AM (223.62.xxx.10)

    지금 3개월차 받고 있는데요.
    저는 출산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어요.ㅠㅠ
    회사에서 출산으로 하면 법에 걸리는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써줬더라구요.

    회사에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해요
    나중에 퇴사하고나면 고용센터로 바로 보내줬어요.
    거기에 월급이랑 퇴직사유 등등이 써있고요.

    일단 님이 쓰신 퇴직사유랑
    회사가 쓴 이직사유서에 퇴직사유가 같아야합니다.

    부당하게 퇴직 종용이면 권고사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거예요.
    퇴직 신청했는데 안해주면 곤락하니까요.

    아는게 이것 뿐이라 죄송하네요..
    부디 꼭 실업급여 받으시길.

  • 2. 호수풍경
    '14.7.14 9:11 AM (121.142.xxx.9)

    사직서는 회사에 내는거니까,,,
    노동부에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해줘야되구요...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시고 확답 받으세요...
    그래도 안보내줄 수 있으니 녹취를 하시던가 그러시구요...
    이직확인서 보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퇴직하셔도 신고는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처리할 수있으니까...
    그때 회사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5월 개인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서류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 3. 원글이
    '14.7.14 3:48 PM (59.86.xxx.68)

    이직 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데 다 해주겠다며 떼어주지를 않습니다.
    믿어도 되는걸까요?
    굳이 떼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보내주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윗님들도 한분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하시고 한분은 회사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요.

  • 4. 실업급여 2개월차
    '14.7.14 3:57 PM (118.47.xxx.128)

    받는 중인데 따로 확인서 떼지는 않았어요.

  • 5. ...
    '14.7.14 4:15 PM (218.234.xxx.119)

    회사에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실업급여 경험자)

    고용센터 가면 확인해줍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을 부득이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자발적 퇴사가 아님)는 증빙을 노동부로 넘겨주는 거고,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대상자다는 걸 확인.

    개인이 서류 떼어가거나 어쩌거나 하는 건 없어요.. 가서 교육 1시간인가 받으시고 구직 활동 증빙 서류를 다달이 내시면서 실업급여 수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507 생일인데 참. . 10 귤사 2014/07/16 1,345
398506 단식 동참 24시간째입니다 7 소년공원 2014/07/16 1,558
398505 세월호 팔찌 살 수 있는 곳 6 가르쳐주세요.. 2014/07/16 1,225
398504 외국어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26 우리아들빠샤.. 2014/07/16 6,290
398503 이상한 카스 1 2014/07/16 1,304
398502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여성의 인권, 자유의 상징 스윗길 2014/07/16 1,078
398501 영어 조기 교육할 필요 없는거 같아요 23 미스틱 2014/07/16 5,085
398500 이런 과외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6 ... 2014/07/16 2,306
398499 아버지가 폐암일 것 같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11 ... 2014/07/16 3,204
398498 도대체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17 ........ 2014/07/16 5,834
398497 귀여운 애견애처가 이사님 12 ^^ 2014/07/16 2,218
398496 고민.... 5 flow 2014/07/16 1,101
398495 잠이 안올것 같네요.(내용펑) 5 아줌마 2014/07/16 1,401
398494 미드로 영어공부할때,, 말이 트일려면?? 11 영어 2014/07/16 3,716
398493 전세 세입자인데 조언 & 위로해주세요. ㅜ,ㅜ 7 집 없는 서.. 2014/07/16 2,380
398492 유부남이 좋아서 괴롭다는 아가씨~ 5 이리 좀 와.. 2014/07/16 5,518
398491 100분 토론 김 진 3 아 진짜.... 2014/07/16 1,354
398490 1318 자원봉사 홈페이지 없어졌나요? 2 dma 2014/07/16 3,339
398489 홈매트는 모기 퇴치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나요??? 4 모스키토 2014/07/16 26,016
398488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게되면요(급) 57 2014/07/16 21,505
398487 사교육 필요없어요 18 케바케 2014/07/16 5,023
398486 친정과 담을 쌓고 사는 삶은 과연 어떤가요 5 .. 2014/07/16 2,420
398485 설화* 자음*크림.. 사고싶은데 넘 비싸네요 ㅠㅠ 12 돈없는이 2014/07/16 3,293
398484 개키우시는분도 자기 애완견이 무서울때가 있나요? 28 ... 2014/07/16 3,408
398483 정말 자녀 머리(지능)는 엄마를 닮는가요? 21 정말 2014/07/16 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