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간인은 문서가 여러장 연결되는 경우에 문서 사이사이 간인을 하잖아요.
내용증명 연결 서류가 여러장 이거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여러장 이어서 사이 사이 간인하고
계약서의 경우는 맨 앞장에도 옆으로 간인을 하고요.
그런 경우 말고 그냥 같은 내용 2부 작성해서 상대편과 도장 날인 후
각자 보관시에도
같은 내용 2부 작성이라는 이유로 간인을 찍어야 하는건지
간인도 재량껏 찍을 수도 있고 안찍기도 하고 하는 건지요?
보통 간인은 문서가 여러장 연결되는 경우에 문서 사이사이 간인을 하잖아요.
내용증명 연결 서류가 여러장 이거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여러장 이어서 사이 사이 간인하고
계약서의 경우는 맨 앞장에도 옆으로 간인을 하고요.
그런 경우 말고 그냥 같은 내용 2부 작성해서 상대편과 도장 날인 후
각자 보관시에도
같은 내용 2부 작성이라는 이유로 간인을 찍어야 하는건지
간인도 재량껏 찍을 수도 있고 안찍기도 하고 하는 건지요?
재량껏 찍긴 해도 안찍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