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녀의 목적은
1)국적취득 2)금전갈취...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술집여성과 사업하는분들이 술김에 하룻밤을 지내는경우가
더러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위 목적을 차단할수 있는방법은 두가지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상기 필리핀녀의 목적에 충실히 도와주는
다문화지원센터와 여성부가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이기기는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방어를 해야죠.
1) 남편분이 협의이혼을하고 (재산은 모두 부인명의로 돌려준다)
2) 남편분이 사업상 필리핀 귀화신청하는겁니다.(한국국적포기)
이 두가지가 진행되면 더이상 필리핀녀의 친권소송, 양육권소송의
목적을 잃게 되는것이지요.
이제는 한국남성, 한국을 국제적인 호구로 보고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
문제는 이런 한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것이지요.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거기다가 다문화지원세력인 개신교회와 여성부들이
한국남성을 패륜남으로 몰아가는것이지요.
(다른 유럽국가들은 자국민에 대해서 세금들여가면서 이런짓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상기 2가지 방법뿐이니,
1)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고,
2)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를들어 연기신청등을 하셔야합니다.
이혼과 필리핀국적취득후, 소송은 필리핀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관될것입니다.
그럼 필리핀관할 지방법원에 간 이후에는 더이상
1)국적취득을 위한 친자소송이라던지 2)양육비등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면
소취하하거나 기각처리 될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이유없는 불신감과 분노감에 호응하다보니
이제는 외국조차도 한국을 우습게 보고 날뛰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신교회와 여성부, 정치권등이 다문화에 열을 올리고 날뛰고 있는상황이다보니,
실제 보호되어야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등은
다문화에 다 밀려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것이지요.
공무원들도 개념을 상실해서,
한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월급을받고 생활을 하면서
정작 세금내는 한국민들에게는 홀대하고,
세금한푼안내고 혜택만 받아가는 외국인에게만 배려하려고 합니다.
미친년,놈들이지요.
친절과 오지랖을 구분못하는 헛똑똑이들이 날뛰는 시절이기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방어를 해야하는 시대가 된것이지요.
가까운 보건소만 가보세요.
세금내는 자국민은 일반의원가서 예방접종맞으라는 소리나옵니다.
외국인이면 무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남성들이 아무리 병신같은 놈들이고 무식한놈들이라고 해도,
외국거지들만할까요?
왜 한국여성들은 이유없이 한국남성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남편과 이웃남성들을 비하하는데 앞장서고 나설까요?
결국 자기얼굴에 똥칠하는짓이란것을 모르는 모자란년들만 가득찬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