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세무쪽이나 법무쪽 계신분 답변부탁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 3,016
작성일 : 2014-07-10 10:14:34

친정아빠가 20일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사망신고를 했어요.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집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세무소사무소나 법무사 통하면 간단하긴 한데 비용부담도 있고 어렵지 않으면 제가 해보려고요.

국세청 126번 어제부터 전화해는데 전화연결도 안되고 관할 세무소는 예전에 제가 가봤는데 자세히, 친절히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후에 전화해보려고 해요.

 

 

집은 서울 단독이고 공시지가로는 2억미만이고(시세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예금은 아빠명의로 5천미만, 보험은 10년전에

들었던 보험 아주 작은거 있어요. (월납 5만원에 10년 납부하는 상품)

빚은 없고 몇년전에 재산처분 같은거 없었고요. 그 재산 그대로 몇년동안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모든 상속은 엄마한테 할껍니다.

사람들 말로는 이정도 금액이면 상속세 없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 노령연금밖에 없고요.

 

 

세법이나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어제 국세청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소계산 및 평가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점 ()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이런것도 써내야 하는건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 떼고 어렵지 않은 서류 작성은 하겠는데 너무 복잡하면 그냥 대행 하려고 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세는
    '14.7.10 10:20 AM (14.35.xxx.65)

    상속세는 없을거예요.

    법무사나 세무사 통하지 않고 하려면
    국세청 홈피에서 상세히 알아보고 서류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 가세요.
    거기 아마 도와주는 분 있을거에요.

    내가 발품파는 만큼 절약된다고 생각하심 되구요.
    아님 수수료 얼마인지 물어보고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으면 맡기세요.

  • 2. ...
    '14.7.10 10:32 AM (220.72.xxx.168)

    상속세 신고도 안해도 돼요.
    금액이 가물가물한데, 10억 미만인가는 상속세가 없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했는데, 제 직장에서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했는데, 신고도 안해도 된대요.
    6개월인가 지나면 신고 안한거를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저 금액 이하면 그냥 통과시킨대요.
    저도 그래서 신고도 안했어요.
    그러니 당근 저런 서류 하나도 안써도 되구요.

    다만, 동산 부동산 명의 이전할 때, 엄마가 모두 받으시려면 다른 상속권자들이 상속 포기각서 쓰셔야 하는 거 아시죠?

  • 3. 원글입니다.
    '14.7.10 10:40 AM (119.192.xxx.141)

    쩜 3개님
    그럼 집 상속은 어느 관공서에서 해야 하나요? 등기소에서 하는건지? 세무서에서 하는건지요?

  • 4. ...
    '14.7.10 10:57 AM (220.72.xxx.168)

    집 상속은 집을 명의 이전하는거라서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등기소가서 물어보시면 준비하라는 서류 그대로 준비하가시면 돼요.
    말씀드린대로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하구요.
    집이 근저당 없이 깨끗한 상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있으면 법무사한테 의뢰하시구요.

    저희는 서류 제출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서류 하나를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그게 서류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아버지가 우리 엄마 이외에 다른 혼인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동사무소에서 떼어줬던 것 같아요.
    상속포기각서에 서명한 사람 이외에 숨은 상속자가 또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 것 같았어요.

  • 5. 상속합의서
    '14.7.10 12:20 PM (122.153.xxx.67)

    양식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양식보고 작성하고,
    합의상속에 필요한 서류
    개인별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이전 가능합니다.
    집 한채는 상속세 없고 상속으로 명의변경하고
    보험 및 은행 예금은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기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를수 있으니까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 6. 쉬운남자
    '14.7.11 11:10 AM (14.52.xxx.122) - 삭제된댓글

    그정도면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업무를 떠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냥 20만원정도 써서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을꺼에요.

    거의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476 새우젓으로 양파볶음 하면 이상할까요? 2 ㅇㅇ 2014/08/04 1,293
404475 서혜부 멍울이 딱딱한데, 시간 지나면 없어질까요? 9 스트레슨가 2014/08/04 10,669
404474 혹시 엘지유플릭스에서 미드 보시는 분 계세요? 미드 2014/08/04 1,866
404473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등하교외에 부모가 학교갈일 많나요.. 2 얼음 2014/08/04 1,405
404472 월세 계약 종료시에 새로 이사할 집 계약금을 미리 받기도 하나요.. 2 ... 2014/08/04 1,971
404471 인테리어고민 3 도배장판 2014/08/04 1,468
404470 남자혐오증 어떻게 고쳐요? 16 트리 2014/08/04 4,133
404469 공무원 연금 삭감 연구용역 결과 일부 공개 카레라이스 2014/08/04 1,674
404468 오전 알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11 2014/08/04 2,135
404467 김해 여고생 사건을 보면서 7 김해사건 2014/08/04 3,771
404466 외식때문에 살찐 딸 2 외식 2014/08/04 2,841
404465 수원영통쪽에 한의원추천해주세요 3 삼산댁 2014/08/04 2,159
404464 유나의거리 질문이예요 6 모모 2014/08/04 2,359
404463 간만에 한 김치찌개가 쓴 맛...ㅜㅜ 1 @@ 2014/08/04 1,685
404462 가방팔수있는 싸이트 알수있을가요? 4 82 2014/08/04 1,302
404461 초등 남자애들 속옷 뭐 입나요? 6 속옷 2014/08/04 1,392
404460 위닉스 제습기 10L어떨까요? 1 조언 2014/08/04 2,594
404459 소설 토지 저렴하게 살수있는법 없을까요? 7 ^^ 2014/08/04 1,760
404458 황태 보양식으로 만들어 보려면? 5 시도 2014/08/04 1,551
404457 어학연수 다녀온신분. 조언좀 8 어학연수 2014/08/04 2,436
404456 몸살림 운동해 보신 분 10 표독이네 2014/08/04 7,410
404455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숨은 진짜이유! 5 set 2014/08/04 1,486
404454 비비만 바르다가ᆢ파운데이션ᆢ쓸까하는데요 메베추천좀해주세요 3 바닐라향기 2014/08/04 2,674
404453 북어포에 캔맥주 하나의 행복 5 라나 2014/08/04 1,402
404452 LTV,DTI 규제완화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 1 2014/08/04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