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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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