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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간 이걸 어쩌나요 ㅠ

마눌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4-07-09 22:13:29
전 주인 입장이고

오늘 오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가 담달중순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12월기한인데 중간에 나가니 복비는 물고 간다고
얼마생각하냐고?
계약서 쓸때 중간에 분양된 집으로 간다고 하지않았냐는데
첨듣는 소리구요 ;
가격은 남편이랑 의논한다 하고
일단 시세묻고 끊었는데
날짜임박에 중간에 나간다는 소리도 금시초문인데
시세는 4억5천에서 5억인데 집이 좋으니 4억7천에 낼수있을꺼래요

그리고 좀전에 세입자가 연락와서
집도 맘에 들고 애학교도 다녀야해서
그냥살고 세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 이사간다고 6월초에 부동산에 내놨다는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보러오고 걱정되서 오늘 가서 난리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한거더군요 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니
말도 안된다
주인한테 얼마에 낼껀지 묻고 쥐고있는거도 아니고
진짜 나쁘다고 양쪽복비챙기려는 욕심만 부리고
자기가 2주전에 물건찾아 연락도 했는데
시치미떼고 없대서 딴데랑 5억3천에 썼다는거죠;
지금시세는 황당?하게 4억8천으로 떨어졌다고 ㅠ

세입자도 오늘 이사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가격 맞다네요 ㅠ

이 못된 부동산 어쩌나요
저도 대출로 돈아쉬워서
전세 최대로 받아야하고 세입자도 수수료가 12%라니
남일이라도 좋게해드려 나가시게 하고싶은데 말이죠

낼 부동산 ㄴㅏ가볼껀데 전 어찌해야할까요 ㅠ
IP : 112.169.xxx.2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의
    '14.7.9 10:52 PM (124.50.xxx.18)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이 자기가 손님대서 양쪽 수수료 받을려고 물건을 숨겨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쑴인건가요?
    근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이사 통보를 안하고 부동산한테만 얘기한건가요?
    그럼 님은 통보받은 바가 없으니 담달 중순에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구요..

    그래도 이사가실 분한테 모질게는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최대한 시세에 맞춰서 세입자를 찾아보는 식으로 협조하시구요.. 정 안되면 좀 깎아서 세를 놓으시는 방법으로 협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세는 부동사 두세군데 물어보시면 적정 가격이 나올거예요

  • 2. 원글
    '14.7.9 11:19 PM (112.169.xxx.238)

    제가 넘 장황하게 글을 썼나봐요 ㅠ

    부동산은 시간끌다 후려치기식으로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기려고
    고의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었던거죠

    이거 법률적으로 어찌 되는건지
    이래도 아무문제없는건가요 ㅠ

    전 제시세대로 못받은 이상황이 화가나네요
    학군으로 움직이는 동네라서
    방학철 놓친거도 속상하구요 ㅠ

  • 3. 부동산도
    '14.7.9 11:39 PM (58.143.xxx.236)

    인격따라 가는듯
    같은 업자끼리도 패가 나뉘어 더럽게 같은 업종끼리도
    치사하고 남이 다 성사시켜놓은거 야비한 온갖방법 써 가며 거래성사 그 계통에서 토나올 정도라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니 잘못만남 그렇더군요. 부동산도 사장마인드
    봐가며 이용할 수 밖에요.
    어느 부부보니 부인이 남편승락받고 집내놓고 성사되라고
    오메불망 계속 부동산여자와 전화통화 잘 해가다 부인이
    누누히 전세안된다고 매매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기다린거 잘알면서 교회까지 다닌다는 부동산 여자가 남편쪽꼬셔 계약성사 시키고 전세금은 남편이 가로채게 만든 경우도 있더군요.

  • 4.
    '14.7.9 11:55 PM (58.143.xxx.236)

    그 관할 구청에 신고하세요. 누적되다봄 언제고 핵폭탄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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