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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 벌금 300만원

공지 조회수 : 4,246
작성일 : 2014-07-08 13:24:09
[충청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보고 뜨악했네요.. 300?? 고작 300만원?? 징역 10년이 아니라?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려 했는데 겨우?
이건 인격살인미수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평소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우리나라 왜이러나 싶었는데
이건 더 얼척이 없네요. 오히려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만약 자식이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받았는데 
결국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나면 정말 분통터질 것 같네요.
이런 경우 한번 누명씌이면 동네에 소문 쫙나고 무죄판결나도 소문이 잘 없이지지도 않던데..
IP : 121.163.xxx.2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27 PM (175.196.xxx.222)

    저 검찰청 앞에 지나다닐일이 많아서 저 분 자주 보는데 제정신인 사람 처럼 안보여요. 현수막만 걸어놓은게 아니라 이상한 하얀 천 테이블... 그런거 걸어놓고..
    그래서 약식으로 벌금 판결이 나온게 아닐까 싶어요.

  • 2. ㅇㄹ
    '14.7.8 1:28 PM (211.237.xxx.35)


    기소된 박모씨 (60 여);;;;;;;;;;;;;
    60;;;;;;;;;;;;;;;;;;

  • 3. ㅡㅡㅡ
    '14.7.8 1:30 PM (211.234.xxx.169)

    60세..............

  • 4. 이 여자가
    '14.7.8 1:34 PM (121.147.xxx.125)

    비 건물에 세들었는데 몇년간 임대료를 안내서

    비가 밀린 임대료 못내면 방이라도 빼라고 하니까

    오히려 비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플랭카드 걸어놓고 난리쳤다죠.

  • 5. ..
    '14.7.8 2:06 PM (202.156.xxx.15) - 삭제된댓글

    60세...!!!!

  • 6.
    '14.7.8 2:11 PM (110.47.xxx.111)

    미친할망구

  • 7.
    '14.7.8 3:49 PM (182.209.xxx.49)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60대할머니를 가수비가 성폭행했다고 저할머니가 난리치는거란말인가요? 아가씨도 아니고 할머니를????거짓말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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