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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4-07-08 12:36:35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IP : 118.219.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42 PM (114.108.xxx.139)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 2. 원글
    '14.7.8 5:34 PM (218.54.xxx.154)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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