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전입신고가 될까요?
이런거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느 기관(?)으로 가야할까요?
집 얻기 참 힘드네요.ㅜㅜ
옥탑방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든 아니든
주거목적의 건물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되던대요.
아 되는군요. 그럼 그 옥탑방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는 어느 주소로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옥탑방이든 안방이든 어떤 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소로 하는 겁니다.
여튼 그 집주소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하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