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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떼이는것도 한순간인듯

체납세금체크필수 조회수 : 5,029
작성일 : 2014-07-07 11:40:37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707103209357?rMode=lis...
재정파탄 남 이혼하기 쉽상일텐데
위장이혼 여부를 제3자가 어찌 판단한거고
여튼 세원마련위해 무리한다는 생각드네요.
IP : 58.143.xxx.2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7.7 11:51 AM (210.91.xxx.116)

    15가구 60억짜리 빌라에 세입자 전세금 총액이 42억
    하지만 등기부상에 41억 국세미납은 나오지 않으니 세입자는 몰랐던거죠
    40억에 낙찰 예상,세금내면 끝이네요
    세입자들은 빈털털이 됐네요
    전세 계약때 국세미납분 꼭 알아봐야해요
    국세청에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알려주기때문에
    중개소에 요구해서 확인하고 계약해야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다간 이꼴 납니다

  • 2. 국세.지방세는
    '14.7.7 12:22 PM (61.39.xxx.178)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납부증명서를 받는 수 밖에 없어요.
    등기부처럼 열람이나 발급 타인이 불가하거든요. ㅜ.ㅜ

  • 3. 건너 마을 아줌마
    '14.7.7 12:33 PM (222.109.xxx.163)

    와..... 무섭네요...

  • 4. ㅇㅇ
    '14.7.7 12:40 PM (210.91.xxx.116)

    저 전세 몇군데 놓고 사는 사람인데요
    세입자가 요구하면 동의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확인하고 싶어할것이고
    제가 국세미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해 준다는 집주인이 이유가 뭘까 생각하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 5. 저는 그래서
    '14.7.7 12:47 PM (112.173.xxx.214)

    주인 직업도 봐요.
    가능하면 공무원 선호하구요.
    그런데 저라도 주인에게 이건 물어보고 할것 같고 윗님 말슴대로 안해주면 지가 구린거니
    설사 체납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집에 이사가고 싶은 맘이 없네요.
    살면서도 주인 의무를 다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깐요.

  • 6. 그런데
    '14.7.7 12:53 PM (112.173.xxx.214)

    전세금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죠.
    임대차 계약서가 둘 사이의 약속의 증표이니 소송 하면 돈 받을 것 같은대요.

  • 7. 싸면 의심좀 ..
    '14.7.7 1:44 PM (222.64.xxx.212)

    대한민국은 다 똑똑합니다 .
    시세보다 싸거나 ..
    주인이 호의적으로 계약하면 일단 의심좀 하세요.
    전세란인데 ..

  • 8. ....
    '14.7.7 2:01 PM (222.232.xxx.47)

    저는 12년전에도 체납세금때문에 전세금 떼었다는 기사보고 세금완납 증명서 요구해서 받았어요. 세무소만 가면 되는데 안해준다면 이상한거라 봐야죠.

  • 9. 한국은
    '14.7.7 2:07 PM (114.205.xxx.124)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구만...쩝

  • 10. 그거
    '14.7.7 11:21 PM (223.62.xxx.37)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뗄수있읍니다.

  • 11. 아휴
    '14.7.8 12:28 AM (125.143.xxx.111)

    전세금을 이렇게 떼일수가 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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