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7562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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