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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직장보험이 보름정도 탈퇴->재가입인데..

보험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14-07-06 10:53:20

남편이 이직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직장건강보험에서 15~17일정도 탈퇴된 상태였어요.

 

그간 건강보험측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45만원 정도?

 

근데 바로 이직이 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재가입이 되었는데

 

어제 우편함에 보니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가 와있네요.

 

이직 준비하면서 고지서가 왔을 때 저는 잘 몰라서 남편한테 내야하냐고 물으니 바로 직장보험 가입될거니까 안내면 자동소멸 되는식일거라고.. .. 해서 그냥 신경 안쓰고 있었거든요..

평소 이런거 제가 신경 쓰는 편인데, 전 한 직장만 쭉 다녀서 이직 경험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넘긴거같아요.

 

저는 남편이 확실히 알고 말하는줄 알고 별 신경 안쓴건데, 어제 독촉고지서 온걸 보니 뭔가 잘못된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2.227.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4.7.6 12:24 PM (99.226.xxx.41)

    한달단위로 징수하는거라서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 들어가면 낼 필요없어요.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회사는 취득신거를 매달 정해진 일자에 하니까 입사일때문에 그 담달에 들어갈수도 있거든여. 확실히 보름정도만 공백이시면 내실 일은 없어요.

  • 2. 꼬꼬꼬
    '14.7.6 1:42 PM (218.38.xxx.127)

    건보료는 1일에 어떤상태였는지가 중요해요
    예를들어 6월30인퇴직 7윌2일입사면 7월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따로내야하고요 7월1일퇴직 8월1일입사면 1일퇴직한회사에서 7월보험료까지 새회사에서 8월보헝료부터냅니다

  • 3. 공단에 문의하세요
    '14.7.6 2:02 PM (218.51.xxx.135)

    저는 내야한다고 해서 그냥 냈어요. 각 회사에서 신고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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