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의류가 엉망이 되었을때 제조한 회사 잘못인지 세탁소 잘못인지 혹은 소비자과실이 있는 것인지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참 황당하죠...
이럴 경우 소비자관련 민간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찾으실텐데요
몇년전에 1372라고 소비자상담 전화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면 소비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민간 소비자단체에 사건을 배당하더라구요.
따라서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사건을 의뢰하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인터넷 상담으로 접수하고 소비자원으로 세탁물을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아까 어떤분이 의류관련 소비자심의에 대한 글 올렸기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 댓글 달았더니 바로 삭제하셔서...ㅠㅠ
일단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익법인기관으로 정부 공공기관이에요...
직원도 300명 넘고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을 가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있어요...세탁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구요...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세탁심의위원회를 거쳐 판정받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맘에 들지 않거나 등의 이유가 생기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됩니다...
아까 글에서 심의결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한 원글님이 의뢰한 곳은 한국소비자연맹, 소시모 같은 민간 소비자단체에요.. 직원이 몇십명도 안되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그분들도 나름 소비자를 위해 일한다지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규모와 전문성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예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고 요즘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이 소비자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