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던 포도밭을 10년동안 안팔리다가 겨우 팔렸는데요
당초 농사짓던 할배가 있엇는데 나무수령도 다되고해서 자기는 여기 손떼고 다른데 땅을 사두었는데
거기 농사짓겠다고 자신이 (말도안하고) 농사지으면서 설치했던
가림막? 그외 시설들을 시설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한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하니까 200이라고 했다가 300이라고 했다가 마구 부르는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수령이 있어서 지금 늙은 나무가 되자 이젠 (포도나무를 다 빼먹었으니)
농사 고만 짓겠다고 하고 다른데 자신이 구매한 밭에 농사를 짓겠다고 가버렸거든요
그 시설비는 제게 얘기도 안했던터라 어이가 없어서 10여년간 현재 안팔리고 있는 터라
그 시설비는 줄수 없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떼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배가 멈칫하더니 그럼 100만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그게 처음 살때 있었던건지 (할배가 원래 땅주인이었음)
할배가 중간에 샀는지 어떻게 증빙할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그냥 놔두고 가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떼가시라고 다시한번더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뭐라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원금이하로 땅이 팔렸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제가 땅판 계약서에 "현재의 시설물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