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상가의 복비는 보증금+(월임대료*100)을 한 금액에 0.009퍼센트를 준다고 되어있는 걸 봐서요.
실지로도 천분의 9를 다 줘야 하나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상가를 처음으로 세를 주려고 하는데, 작은 건물이라 일층과 이층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니 세가 좀 올라갔는데..그러다보니 한달 임대료 이상을 부동산 복비로 줘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상가 임대 한건만 성사시키면 양쪽으로 받는 돈이 상당하군요.
갑자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법정 수수료 0.009를 다 줘야만 하는지, 아님 절충하자고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실지로 보증금에 월임대료*100 해서 8억이면 복비로만 720만원을 줘야한다는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