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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상간녀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 들어왔어요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21,333
작성일 : 2014-07-02 13:39:27
2010년쯤 바람이났었죠

증거자료는 갖고있고,
상대녀가 미혼이라 생각했고, 정리하면 넘어가겠다고 통보하고,
얼마후 정리는 했더군요.

그렇게 잊혀졌는데 이번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네요.

이름도 특이했고, 업종이 비슷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알고보니, 이여자도 유부녀였네요..
애도 우리애랑 나이가 비슷하고..

서로 엮일 일 없었음 그냥 넘어갔을텐데,
이리 상기를 시켜주시니,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그쪽팀장이랑 아는 사이인데,
제가 이런일이 있었다 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사람에게 직접 내가 그와이프다 얘기하면, 제가 당할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작은회사가 아니다보니, 문제될것같기도 해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남편이랑은 그이후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러일이 누적되어 별거중입니다.
법적 절차만 시기조율중이예요~

아침부터 너무 화나고 그때일이 생각나서 괴롭네요.

육아휴직중에 겪었던 일이라, 너무 괴로웠던 시기였어요
제가 너무 감정에 못이겨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것같아요.
이성적인 처신할 수 있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39.7.xxx.69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 1:45 PM (220.120.xxx.2)

    저도 윗님 의견 동감.
    조용히 사직하라 하세요.

  • 2. 머...그래봐야
    '14.7.2 1:48 PM (180.227.xxx.113)

    벌금 얼마 안내겠죠. 어차피 남편분과도 헤어지실거라면서요? 상간녀 남편도 원글님 남편안테
    이런저런 소송 걸수 있겠지만 원글님이랑 상관있을때는 같이 살때뿐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 3. ,.
    '14.7.2 1:48 PM (110.14.xxx.128)

    팀장에게 얘기하는건 일단 보류.
    그 ㄴ 에게 내가 그 놈 와이프다 했을때
    "그래서? 다 지난 일인데 어쩌라고?" 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 대략난감. 그만한 뻔녀일지도 모름.
    그렇지않고서야 남의 남편하고 그리 비위좋게 안하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네요.
    윗분들 의견은 초초초강수고요. 님도 데미지가 있는 방법 같아요.

  • 4. ..
    '14.7.2 1:49 PM (211.176.xxx.46)

    그 사람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게 이성적인 거죠. 이미 과거에 일단락된 사안인데.

  • 5. ..
    '14.7.2 1:51 PM (121.157.xxx.2)

    회사에서 크게 떠들어봤자 님도 남의 입에 오르내려요.
    조용히 그 상간녀에게 내가 누구 아내이다. 어떻게 처신하는데 좋을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지난일 운운하거든 과연 니 남편도 회사 다른 직원들도 그럴까?
    하고 돌아 서세요.(톤 높이지 말고 싸늘하게)
    길게 말하면 긴장감이 덜 해집니다.

  • 6. 다만 사람들 입에
    '14.7.2 1:52 PM (180.227.xxx.113)

    오르내리는건 감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직장문화도 그렇고... 남의 얘기 안주삼아
    얘기하거든요. 원글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는거는....어쩔수 없죠. 근데 솔직히 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별거 아닌 송사 치뤄내는것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안 다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상대를 괴롭힐수 있는건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 7. ...
    '14.7.2 1:53 PM (14.34.xxx.13)

    원글님 어차피 이혼하실거면 차라리 여기에 묻지 말고 변호사 상담해서 정확하게 님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세요. 여기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내뱉는 댓글도 많아요. 막말로 그 여자 남편과 애들학교가서 떠벌일 것 같으면 똑같이 원글님 자식도 당해야죠 바람 혼자폈어요? 그리고 그 팀장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서 얼굴 제대로 보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님 치부를 다 드러낸건데요. 변호사랑 상담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던 제대로된 방법을 찾으세요.

  • 8. 상간녀에게
    '14.7.2 1:55 PM (222.105.xxx.159)

    건조하게 누구아내다 얘기하고
    다음은 말 안해도 알아서 할꺼라 생각한다
    그렇게만 하세요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새요

  • 9. ...
    '14.7.2 1:57 PM (121.181.xxx.223)

    화나고 괴로운데 왜 참나요!~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핀게 왜 원글님 치부라고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어차피 별거들어갔고 시기조율중이면 더 잃을것도 없는데요.이혼하면 어차피 남의입에 오르내립니다.억측으로 오르내리니 확실하게 울남편이 저년과 바람펴서 이혼한다고 해버리는게 덜 오르내릴걸요..이혼했대 왜? 그야모르지 이랬나 저랬나 어차피 오르내려요..

  • 10. ..
    '14.7.2 1:57 PM (122.36.xxx.75)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하세요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구요.. 뒷말나오닌깐..

  • 11. ...
    '14.7.2 1:58 PM (218.234.xxx.109)

    이혼을 전제로 생활하는 중이시면 더더욱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그 여자 얼굴을 계속 보는 걸 어떻게 이겨내시려고요..
    얼굴 안봐도 어떻게든 그 사람 이야기는 가끔이라도 듣게 되어 있고,
    또 그 여자, 정작 자신은 남편하고 해맑게 사는 거 보게 되면 그 속이 어떻게 될지...

    저 같으면 이 회사 안다닐 거면, 다른 여자동료들한테
    그 여자가 내 남편하고 바람나서 나 이혼하는 거다 라고 소문낼 것 같고요,
    회사 계속 다닐 거면 그 여자 따로 만나서 이 회사 진짜 들어올 거냐, 내 얼굴 보고 다니고 싶냐..
    하고 담판 지을 거 같아요.

  • 12. ..
    '14.7.2 1:59 PM (211.176.xxx.46)

    정조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기간은, 즉 제척기간은 그걸 인지한 후 6개월간입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카드를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본인이 뭔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가해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길. 괜히 무리수를 두면 본인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나는 가해행위를 안 해야 판을 주도할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길.

  • 13. ...님
    '14.7.2 2:03 PM (122.37.xxx.222)

    무슨 뜻이지는 알겠지만 원글님 애들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게시판에 남편이 바람폈다는 글만 올라오면 상간녀만 잘못이냐 남자가 더 잘못한 거다, 남편부터 잡아야지 어쩌구 하는 글들이 꼭 올라오는데 저 그런 글 읽으면 열받아요.

  • 14. ...
    '14.7.2 2:13 PM (14.34.xxx.13)

    뭐 윗님이 열받건 말건 상관없는 얘기구요. 솔직히 다 맞는 말이잖아요. 가족 친구들앞에서 나랑 혼인서약한게 바람핀 남편놈이지 상간녀인가요? 그런 놈 놔두고 상간녀에게 대신 화풀이 하는 거 맞잖아요. 남자 입장에선 참 편하죠 부인이 알아서 상간녀 정리해줘 그동안만 좀 죽어지내면 되니.

  • 15. ..
    '14.7.2 2:15 PM (211.176.xxx.46)

    ...님/
    그 사람 남편 입장에서는 원글님 애들은 상간남의 애들인 거죠. 논리상.

  • 16. ..
    '14.7.2 2:16 PM (211.176.xxx.46)

    문제의 본질은 원글님의 배우자입니다. 원글님이 이혼하는 건, 님의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자위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 배우자 말고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부차적인 것이죠. 님은 그것에 대해 '정리하면 넘어간다'로 타협하셨구요.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과는 예전에 계산이 끝난 것인데, 그 사람에게 연연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가 될 일도 없지만. 그 사람이 본인 배우자와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알 바 아니지요.

  • 17. 회사에 알려져봤자
    '14.7.2 2:17 PM (39.121.xxx.22)

    님만 손해
    이직할각오면 얘기하세요

  • 18. ...님
    '14.7.2 2:18 PM (122.37.xxx.222)

    대신 화풀이라뇨? 원글님이 남편을 감싸고 싶어서 상간녀에게만 뒤집어씌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요 대체?
    별...

  • 19. ..
    '14.7.2 2:32 PM (49.144.xxx.139)

    안보고 살아도 가끔 화가 나실텐데, 한회사에서 어떻게 얼굴보고 소식듣고 사나요.
    거기다 원글님 가정은 사단이 났는데, 그집은 멀쩡하게 잘산다면 두고두고 울화통 터질 노릇이죠.

    언젠가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알리는건 명예훼손이지만
    직원의 사생활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사 직속 상관에게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알리는건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사실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수위는 원글님 기에 달려있어요.
    무섭게 몇마디로도 오금이 저려 회사를 스스로 관두게 만들 수도 있고
    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끝난 문제를 왜 들추냐는 식의 역공에 본전도 못찾을 수도 있구요.
    그치만 저같으면 함께 회사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두게 만들어야죠.

  • 20. 팀장한테 얘기해봤자
    '14.7.2 2:39 PM (210.124.xxx.88)

    그 사람이 인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그냥 좋은 안주꺼리 정도 될거 같은데요.

    근데 복수할려면,원글님도 어느정도 손해(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런거 말고,남의 입에 오를 내릴 구설수)는 각오하셔야지,
    내손에 피 안묻히고,복수 가능한가요?

    그 여자 신상털수 있으면 털어서,그여자 남편한테 알리는것도 방법일수도~
    님만 이혼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쪽도 데미지가 있어야죠.

  • 21. 그냥
    '14.7.2 2:55 PM (121.136.xxx.180)

    증거자료 카피본 책상위에 올려놓으시면 어떨까요?

  • 22. 홧병난다.
    '14.7.2 3:09 PM (49.143.xxx.6)

    나가라고 무섭게 몰아치세요.
    어지간한 년이면 나갈거에요.화이팅!!!

  • 23. 저라면
    '14.7.2 3:29 PM (182.230.xxx.159)

    팀장에게 말하기 전에 그여자에게 말할듯요.
    괜히 남의 귀에 들어가면 인생이 꼬여요...

  • 24. 나가라고 한다고..
    '14.7.2 3:31 PM (223.62.xxx.117)

    안나가요

    그냥 팀장한테도 얘기하지마시고 그년한테도 아는척하지마시고 은근하게 전회사에 그년이 유부남상간녀였다는 소문만 퍼뜨릴방법 고민해보세요
    모함이아니고 팩트만 퍼뜨리는겁니다
    끈질기고넓게 퍼뜨리세요
    상간남(님남편)과 님신상은 최대한숨기세요

    그리고 원글님은 씩씩하게 그회사잘다니세요

  • 25. ㅋㅋ
    '14.7.2 3:50 PM (223.62.xxx.57)

    아니 그들이 상간할때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게 행동했나요?
    감정적으로 자기감정대로 배우자나 상대배우자에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거죠
    상간녀를 보면 힘들고 안보고 살았음 하는건 당연한 감정인데
    훈계하는 인간도 참 ㅋ
    원글님 하고싶은대로 원글님 감정대로 하세요

  • 26. 님이 멘탈이 강철이라면..
    '14.7.2 4:04 PM (223.62.xxx.117)

    님이 그년 상사가되서
    앞에서는상냥 교묘하게 괴롭혀서
    짤랐으면좋겠네요

  • 27. 그쪽도.
    '14.7.2 4:44 PM (118.221.xxx.62)

    님이 근무하는거 알면 스스로 나가지 않을까요

  • 28. ,,,
    '14.7.2 6:47 PM (203.229.xxx.62)

    인사과에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요.
    변호사 상담이 제일 쉬워요.

  • 29. ..
    '14.7.2 7:26 PM (115.178.xxx.253)

    건조하게 누구아내다 얘기하고
    다음은 말 안해도 알아서 할꺼라 생각한다
    그렇게만 하세요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새요 33333333333

    그냥 근무한다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하시고 알리세요.
    이건 명예 훼손에 안걸릴거 같습니다.

  • 30. 각오하시고
    '14.7.2 7:27 PM (116.36.xxx.34)

    어차피 별거중이시고 절차만 기다릴꺼면
    님은 잃을꺼 다잃었어요
    남은 분이라도 풀어야죠
    그리고. 왜 남편만 잡으라해요?
    당연 남편잡았고 가정 파탄인데
    상대녀는 왜 고이 놔둬요.
    내꺼 파손시킨 천하에 찢어죽여도 분안풀리는 년인데요. 그상황에서 상대년 아무 벌 안받았다면
    제명에 못죽어요.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고
    그거에대한.보상. 안되면 복수라도 해야죠
    책상에 써놀꺼같아요. 오며가며 사람들도 볼수있게
    알아서 기던 나가던 하겠죠

  • 31. ???
    '14.7.2 7:53 PM (121.125.xxx.15)

    원글님네 아이랑 그 여자네 아이랑 나이도 비슷하다면???
    원글님 육아휴직기간에 일어난거라면 그 여자는 갓난아이 두고서 바람피고
    돌아다닌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참 못된 여자네요.

  • 32. hjh
    '14.7.2 8:52 PM (121.177.xxx.36)

    건조하게 누구아내다 얘기하고
    다음은 말 안해도 알아서 할꺼라 생각한다
    그렇게만 하세요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세요.444444444

    일차적으로 절대 님의 현재 상황(별거),화풀이성 발언 하시면 안됩니다.
    어쩌는지 두고보고 다시 계획 세웁시다.
    아셨죠?

  • 33. 미친ㄴ 그냥두지마세요
    '14.7.2 9:02 PM (175.223.xxx.79)

    인사권자에게 말하는 거 명.훼 아님
    그ㄴ 가족에게 말하는 거 명.훼 아님

    전 회사에 소문내도
    내빼던데

    지가 명.훼 로 고소할 수 있어요?
    나 상간년데로..?
    사실인지 거짓인지부터 가리게 되서 망신당할 일
    누가 한대요
    글코 해봤자 본처 참작해서 벌금 백..근처.훗

  • 34. 먼저
    '14.7.2 10:17 PM (175.197.xxx.193)

    그 여자 개인 정보 수집하세요.

    전화번호 집주소 가족관계에 (가능하다면 주민번호까지)

    그리고 그 여자 만나서 넌지시 알리세요.

    알아서 피하던지
    멍청하면 집안 쑥대밭 만들겠죠.

  • 35. ...
    '14.7.2 11:05 PM (211.104.xxx.149)

    저도 먼저 행동하지 않고 빠른시일안에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 빽으로 들어온건지 지금 가정이있는지 경력직으로써 필요한 인재인지 행실이 어떤지 조사한후에 행동하세요 그리고 먼저 얼굴팔릴 필요가 있나요? 인사과에 투서라도 넣던가 본인 불러다가 조용히 처리하는게 낫죠 그리고 조용히 처리한다고 시간 너무 주면 그쪽에서 먼저 칠수가있으니까 그 다음 수도 생각해 놓아야해요

  • 36. 원글
    '14.7.2 11:19 PM (39.7.xxx.69)

    댓글들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신경쓰여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제서야 봅니다.
    근무처가 달라 당장 마주칠일은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제 직위를 거론해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네요.
    제 신상은 그쪽에선 알수도없고,
    제가 그쪽 신상에 대해선 더이상 알수도 없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땜에 고위직아님 사내 인프라넷도 열람이 안되네요.
    일단은 제 정보를 까발리는건 무모한짓으로 보여,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저역시 죄짓고는 못살겠단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추이는 따로 남기겠습니다.
    귀중한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37.
    '14.7.3 1:08 AM (122.35.xxx.145)

    오히려 잘되었어요 이 참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 상간녀의 남편 머하는 분인지 알아내어 그 남편분에게 말하세요 니 아내랑 이러저러한 사유로 같은 회사에 못있겠으니 사표쓰도록해달라고

  • 38. 49님 말씀이 현실적인
    '14.7.3 1:25 AM (98.217.xxx.116)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관에게 말하기보다는, 회사 인사 부처에 공식적인 문서 전달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이기도 하지만 사회통념상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며, 회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보한다고 쓰면서요.

    감정 풀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그 여자를 만난다던가 그런 류의 일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느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글님의 행위가 회사에 해가 된다고 회사에서 판단하여 원글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39. 윗분중한분
    '14.7.3 3:20 AM (58.225.xxx.25)

    윗분 중 한 분의 조언처럼 저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거 추천이요. 이런건 전문가랑 상담하시는게 나아요. 이혼전문변호사 한 분께 상담비용 지불하고 법적으로 직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걸 문의하심이.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님 업계에서 끊임없이 안주거리 될 수 있어요.

  • 40. ...
    '14.7.3 3:38 AM (76.88.xxx.158)

    상간녀의 현실은 사랑과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뻔뻔하며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들이죠. 다른분들 말씀처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직접 그여자와 대면하는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형사고소를 했어야 님이 보호를 받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여자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이들의 술안주거리가 될순 없잖아요. 여기 감정적 댓글 다시는분들 말 따를 필요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의 보호내에서 그여자를 혼내주세요.

  • 41. 이성적인 행동
    '14.7.3 10:38 AM (144.59.xxx.226)

    감정적으로야 무슨일을 못하겠어요.

    공적인 직장생활에서,
    그것도 그개인의 지난 사생활로 그사람의 공적인 질의 논질을 평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그상간녀가 경력직으로 원글님 회사로 입사를 하였다는 것은,
    그상간녀의 업무 평가가 좋았다는 증거인데,
    과연 그 상간녀의 지난 개인사생활이 얼마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런지가 강건이지만
    그다지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상간녀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에서 풍기문란한 행동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신중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 이슈를 제기했을때, 다행히 님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지난 과거이고 그상간녀의 경력이 회사에 이익이라고 결정이 되면, 오히려 원글님의 위치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 42. ...
    '14.7.3 1:51 PM (39.112.xxx.83)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단은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세요
    그짓꺼리 한 인간이 또 무슨 판을 벌일지 누가 알아요
    그 여자 이상한 소문이 나거나 또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거든 그때 까발려도 되어요
    예전 내 누구랑 그랬던 ㄴ 이라구요
    다 때가 있으니 지금은 님이 관망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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