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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help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14-07-02 06:43:58
약간 갑과을의 관계라 거절을 못하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심한 갑질에 어이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해서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려해요.
사업자는 작년 9월에 등록했구요 폐업신고는 며칠내로 할 예정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것말고 연말에 청구되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 사업자 명의를 더이상 못빌려주겠다 하니까 화를 못참아하네요. 두고보자는 뉘앙스도 찝찝하고 . 세금이나 기타부분 뒷통수 안맞으려면 어떤걸 챙기고 확인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82.229.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 7:21 AM (210.106.xxx.86)

    7월 부가세.. 내년5월 종소세...

    명의 대여는 연대보증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빌려간사람이 악의를 각고.. 혹 불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면 무지막지한 세금추징을 최장 5년7년까지도 맞을 수있고

    세무서에선는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추징하고 아무리 실질 사업자가 따로있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주지안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증거기 학실하게 있을때 어렵사리 세금을 돌려주기도합니다..

    즉..
    명의 대여 했다가 패가망신 수준까지 당할 수있다는것 입니다...........

  • 2. help
    '14.7.2 7:39 AM (182.229.xxx.124)

    폐업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아니면 폐업 전의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5,7년간 세금 추징을 당한다는 건가요ㅜ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던지 부과될 세금의 여부를 폐업 신고 시에 세무서에서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 3. 비추
    '14.7.2 8:27 AM (61.75.xxx.222)

    제가 사업자 등록증 명의 내준 적 있어요
    요샌 카드가 일상이다 보니 일반과세자 된다고 죽는소리 하는 친온니 가게라
    해주고 의보는 당연 온니가 납부 했구요 국민연금도 내라고 독촉오고 아 암튼
    내 가게 아니면 비추입니다
    사업자만큼 상대쪽에 이익이니 대여료 같은거라도 지불해달라고 말해야돼요
    폐업내도 나중 마무리 짓는 세금 한번 더 나와 곤욕을 치루었음

  • 4.
    '14.7.2 9:22 AM (220.121.xxx.194)

    이미 발급된 그러나 악의적으로 이신고 된
    것을 말합니다
    조세 탈루 하려고 고의로
    혹은 실수로
    발행한 계산서

  • 5. help
    '14.7.2 12:14 PM (182.229.xxx.124)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에혀 정말 호의를 베풀면 호군줄 안다는 말을 절실히 실감중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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