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이름으로 32평(3억정도) 전세로 있구요. 남편명의의 빌라엔 시어머님과 시누가 살고 있구요.
3-5천 정도의 작은 방을 구해서 동생을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요. 동생명의로는 안 되구요.
제 이름으로 전세를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전에 보니 임차인등기인가? 전세등기를 하면 된다고 얼핏 본 것 같은데요.
만약 3천이나 5천짜리 전세를 제 이름으로 또 얻는다면 제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현재 전세에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아파트 전세때문에 안 되겠죠?
제 이름으로 전세를 하나 더 얻을 방법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