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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잔데 집주인이랑 대판 싸웠어요.

세입자 조회수 : 4,798
작성일 : 2014-06-30 13:31:56

아기들이 어려서 친정옆으로 온다고 부랴부랴 전세를 구했는데, 급히 구하느라 전월세를 비싸게 구하게됐어요.

집을 밤에 보고와서 계약을했는데, 이사를 들어갈려고 가보니 지은지 8년된집이  너무 낡고 지저분한거에요ㅠ.ㅠ

그래서 주인 허락을 얻어서 도배를 저희가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리 전세집이지만 그냥은 못살겠더라구요ㅠ.ㅠ

그런데 살다보니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어요. 베란다로 나가는 거실문이 제힘으로는 못열정도로 빡빡해서 겨울에도 항상 열어놓고 난방을 돌렸구요. 냉수쪽을 틀어도 계속 온수가 미지근하게 나와서 전 여름이라 그런가하고 살다가 겨울이되서야 고장이난걸알고 고쳤구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천장에서 조명 갓이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몰라요, 싱크대며 아일랜드식탁 서랍이며 다 내려앉았구요. 빌트인 가전제품도 거의 못쓰게되있었어요...

그래도 집주인이 너무 깐깐해보이고, 형편이 넉넉치않아보여서 왠만한건 저희가 고치가며, 또 2년만살거라 참고 살았는데 며칠전에 아일랜드 식탁쪽 선반이 벽채 무너져내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ㅠ.ㅠ

보니까 나무로 벽을세워놓고 그위에 유리로 선반을 만들어놔서 장식장으로 썼는데 나무벽채로 떨어지면서 그위에있던 장식용 그릇들이랑 나무벽이 떨어지면서 아일랜드식탁위까지 치고내리면서 그위에있던 그릇들까지 다깨지고 부엌에 가보니  완전 지진난집 같았아요.. 장식용이라 앤슬리랑 로얄코펜하겐 도자기들 깨진건 둘째치고 이걸어떻게 복구하나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보시라고 전화했더니 그런일에 왜 자기가 가보냐고 그릇값 물려달라는얘기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건 나중일이고 일단와보라고했더니 자긴 가볼필요 없을거같다고 거부하더라구요. 가까이 살거든요.  그리고나서 친정엄마가 와서 보시고 기암을하셔서 주인한테 꼭오셔야겠다고 다시전화했더니 그래도 안온다기에 엄마가 화가나서 그려면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한거 다고쳐달랬더니 대뜸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네요. 계약기간은 4달정도 남았어요. 저는 나가라는말에 너무 화가나네요.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니요...어떻게 그런말을 할수가 있을까요....집주인이라고 저런식으로 말하면 세입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억울해도 참아야되나요?

저는 집 구해지는데로 나가기로 마음먹었구요.  친정옆에서 3년만살거라 한집에서 살다가 갈려고했는데 더는 살지는 못하겠네요...그런데 계약기간전에는 계약깨는쪽이 이사비용 무는거잖아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물어줄거같진 않은데요..

나가라고해놓고 나간다니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고 못구멍까지 막아놓고 나가라하는데 정말 유치해서 싸우기도 싫어요.

저는 이대로 당하고있어야 하나요? 집주인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니들 마음대로하나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벽무너진건 전혀 보상을 봇받나요? 보상받을 생각이나 기대 전혀 없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피해보상받고 계약기간까지 그냥살던지, 이사비용받고 빨리 나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대응하는건 불가능한가요?

 

IP : 1.254.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ㅇ
    '14.6.30 1:48 PM (112.151.xxx.178)

    일단 관련내용에대한 내용증명먼저보내세요

  • 2. qas
    '14.6.30 2:08 PM (112.163.xxx.151)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구요,
    자비 들여서 고친 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 3. **
    '14.6.30 2:38 PM (121.145.xxx.83)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집이었다면 바로 부동산임대사무실에 연락해서 설명을 하고
    수리부분을 수리를 받아야 하고 자가수리를 하게 되면 월세에서 공제를 하는것이 맞고요
    싱크대 부분도 오래사용하다 보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찍고 관리사무실직원 오시라 해서 증인 세우시고 들어간 비용 견적 받은거 내용증명 보내세요. 주인이 쉽게 보상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수리비를 원글님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염려해서 위의 증인등을 확보하는거고요.

  • 4. 임의로 고치고
    '14.6.30 2:44 PM (39.121.xxx.22)

    청구가능한가요??
    근데 만기서너달전임 복비는
    세입자가 보통 부담하죠

  • 5. ........
    '14.6.30 5:47 PM (180.68.xxx.105)

    바로 위에 님이 정리 잘 해주셨네요. 일단 사진부터 디테일하게 다 찍어놓으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6. 정말
    '14.6.30 8:48 PM (110.10.xxx.161) - 삭제된댓글

    저도 곧 있음 전세집 구해야 하는데 무섭네요
    이상한 집주인 땜에 이사한 기억도 있어요
    집가진 유세 참 ..... 저런 사람도 한번 세입자가 되봐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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