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서 끌올]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반대 댓글 의견 부탁드려요.

ㅇㅇㅇㅇ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4-06-28 22:38: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

                                           반대 댓글 및 의견 항의전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ㅠㅠㅠㅠㅠ
IP : 116.41.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347 옥수수 8 주쥬 2014/07/18 1,901
399346 매직이 먼저 염색이 먼저? 2 000 2014/07/18 1,758
399345 남자들의 착각 8 평범 2014/07/18 4,001
399344 삼성가 사람들 진짜일까요? 7 아고라에서 2014/07/18 5,954
399343 스마트폰 메신저 상대방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 2014/07/18 730
399342 ”간첩사건 담당 검사, '돈 들어도 증거 구하라' 지시” 세우실 2014/07/18 702
399341 그것이알고싶다..피살된 송씨.. 13 헐.. 2014/07/18 5,344
399340 돈 든다고 화가 포기한 딸.. 밀어줄걸...너무 후회 돼.. 4 내딸주아 2014/07/18 2,690
399339 진짜 무서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9 2014/07/18 2,654
399338 [함께해요] 세월호 국민버스 타고 서울로~ 12 청명하늘 2014/07/18 1,583
399337 배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소리나는 경험 있으신 분~ 9 . 2014/07/18 5,046
399336 20년 30년 40년된 아파트 살만한가요? 살아지나요? 19 2014/07/18 12,225
399335 보수단체, 세월호 단식 광화문 농성장 또 침탈 7 .. 2014/07/18 1,333
399334 수입그릇 매장 대전님들 2014/07/18 1,469
399333 남아들 선크림이나 스프레이 쓰나요? 2 dd 2014/07/18 918
399332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1 국민이주인인.. 2014/07/18 707
399331 사당역 근처 지금 7세가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이 있을까요?(질.. 5 감사 2014/07/18 1,016
399330 3d에어 매쉬매트 써보신분.. 3 sewing.. 2014/07/18 1,062
399329 초등 저학년 아이의 교우관계.. 조언 좀 해주세요. 2 고민맘 2014/07/18 2,769
399328 50대 여자가 말하는 50대의 섹스 17 모두가 같은.. 2014/07/18 37,002
399327 날씨 정말 예보못하네요 8 2014/07/18 2,181
399326 (의료민영화결사반대)혁신초등학교...정말 괜찮은가요?? 4 결정력부재 2014/07/18 1,503
399325 집에서 만든유산균과 유산균제의 차이.. dana 2014/07/18 1,407
399324 em원액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3 em 2014/07/18 2,524
399323 국회의원 진선미, "특별한 한 사람, 당신은 원하지 않.. levera.. 2014/07/18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