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서 끌올]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반대 댓글 의견 부탁드려요.

ㅇㅇㅇㅇ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4-06-28 22:38: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

                                           반대 댓글 및 의견 항의전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ㅠㅠㅠㅠㅠ
IP : 116.41.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125 이병헌 뒤 봐주는 사람 파워가 대단한가봐요 21 가라 2014/09/13 20,699
416124 남편 생일인데 스님 축하문자 받고 9 아네요 2014/09/13 3,124
416123 렛미인 정말 요정 같다, “인형 같이 변했네” 6 호박덩쿨 2014/09/13 3,853
416122 지금 무슨 군사훈련 기간인가요? 2 aa 2014/09/13 874
416121 웩슬러 검사 후 20 고민... 2014/09/13 11,640
416120 중2 학원 다 끊었어요 7 중등 2014/09/13 4,301
416119 시누이는 시댁대소사를 제가 다 알아야한다고 주장 8 손님 2014/09/13 3,071
416118 급 질문이예요 4 82cook.. 2014/09/13 564
416117 케네스콜 가방 어떨까요? .. 2014/09/13 942
416116 해외연수 초등때 많이가나요 1 ㄹㅎ 2014/09/13 795
416115 생리중 염색은 정말 안되나요? 1 .. 2014/09/13 15,338
416114 이민정 "God only Knows..." 23 ... 2014/09/13 19,440
416113 요즘표고버섯말리면 3 점순이 2014/09/13 1,275
416112 스마트폰 노트2와 네오중 어떤게 나을까요? 3 2014/09/13 920
416111 SNS 안하는 사람. 5 시벨의일요일.. 2014/09/13 3,973
416110 아파트 2층 살기 어떤가요? 22 ? 2014/09/13 26,451
416109 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7 지니자나 2014/09/13 1,035
416108 아기선물 보낸 분을 못찾겠 어요. 3 ??? 2014/09/13 1,198
416107 체온계 뭐 쓰세요?^^; 2 연이맘 2014/09/13 1,363
416106 나이 드니깐 어디 아프다고 부모님께 칭얼거리는것도 죄송하네요 1 ㅇㅁㅂ 2014/09/13 1,231
416105 면보대신 종이호일 괜찮을까요? 6 2014/09/13 8,694
416104 외신, 원세훈 무죄판결이 왠 말인가? 2 light7.. 2014/09/13 818
416103 통돌이 세탁기 15키로, 16키로 차이 어느정도일까요? 5 .. 2014/09/13 4,802
416102 나보다 나이어린 오빠 와이프한테도 깍듯이 언니라고 불러야되는게 .. 9 호칭 2014/09/13 3,997
416101 형님이 제게 반말하는게 싫어요ㅜㅜ 30 엘사 2014/09/13 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