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말이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일 지도 모르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뭔가 눈에 거슬리거나 하는 짓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논리라면
은행에서 100만원을 찾아서 나오다가 그 돈 봉투가 남에 눈에 띄어서...
뭐 길거리에서 물건사는데 누가 그 지갑에 심사임당님이 많이 존재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날치기했다.. 흠.... 그럼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한 그 사람들 책임이죠
사실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 꺼내는거 조심해라..
은행에서 돈 찾을때 잘 숨겨 나와라... 흠... 저희 어머니께 혼날수도 있겠지만..
잘못은 100프로 날치기범에게 있죠 사실 길에 떨어진 우산만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
봉투가 노출된게아니라 아예 100만원짜리 다발 30개를 들고 다녔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술취해서 해롱해롱 대는 여자.. 데려다가 준강간(준강간이 강간보다 더 셉니다)해도 여자탓이고..
흠.. 왕따 당할만 해서 당했다는건 미니 스커트 입었다고 성폭력 한사람들 옹호하는거랑 비슷하네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옷벗고 잠을 자고 있든 신사임당으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든... 일단 나쁜짓을 한건 무조건
가해자 잘못입니다... 때려봐 때려 봐 때려봐 해서 때리면 때린놈 잘못입니다 법적으로..
뭐 다른사람과 부딪치는걸 싫어하는 사이코 패스가 있다고 치고 그 사이코 패스와 누군가가 부딪쳤고 그래서 죽였다면
그것도 뭐 사이코 패스한테 그사람이 거슬리는 일을 한거죠 뭐...-_-
요즘 그래도 왕따 당할만 하니까 당했다는 논리는 잘 안나오는데 임병장 사건에서 그래서 임병장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왕따는 당할놈이 당한다라는 말도 잘 나오는게 신기하더군요... 임병장말이 맞다면... 뭐 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거기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왕따 가해자는 임병장이 무슨일을 했든 가해자 이고 임병장은 그 들이 무슨일을 했든 살인 그리고 상해의 가해자가 되는것이겠이죠.. 같은논리로 왕따 시킨다고 죽이는것도 옹호되어서는 안되니까요..
일단 우리나라 형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둘다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어긴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