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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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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근로개발 카드.. 발급 이후 재직형태가 바뀌면 어찌되는지...

음...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4-06-26 11:31:23

회사에서 부하직원이 재직자? 근로자 개발카드인지 만들어

보조금으로 개발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 계약서를 바꿔 줬어요. 해당 개발 카드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에만 해당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분류하게 되었어요

즉 4대보험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그 직원이 듣고 있던 재직자 카드로 수강하던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를 인사처리로 허용해준 터라

만약 안된다고 하면 직원에게 말해줘야 하는데...

 

 

 

IP : 121.131.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수뷸퇴
    '14.6.26 11:55 AM (59.86.xxx.199)

    일단 발급받았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실업자 카드도 있으니 엎어치나 메치나죠.

  • 2. 원글
    '14.6.26 12:31 PM (121.131.xxx.66)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직원 말로는 근로자지원카드? 이걸로만 된대요. 실업자 카드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 수강중인데 9월에 끝나는데 괜찮은 거냐고 해서..

  • 3. loveahm
    '14.6.26 5:57 PM (175.210.xxx.34)

    제가 학원에 근무하는데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근로자 지원카드는 중간에 실업을 해도 1년간 유효하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문의해 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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