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하직원이 재직자? 근로자 개발카드인지 만들어
보조금으로 개발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 계약서를 바꿔 줬어요. 해당 개발 카드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에만 해당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분류하게 되었어요
즉 4대보험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그 직원이 듣고 있던 재직자 카드로 수강하던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를 인사처리로 허용해준 터라
만약 안된다고 하면 직원에게 말해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