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868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987 세월호101일) 꼭! 돌아와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름부르겠습니.. 21 bluebe.. 2014/07/25 907
402986 좋은칼을 가지면 요리가 즐거워질까요? 16 .. 2014/07/25 3,770
402985   여러어머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꺾은붓 2014/07/25 995
402984 저 운동 하고 싶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2 운동 2014/07/25 1,549
402983 서귀포칼호텔 수영장 가보신분, 튜브에 바람넣는 기계있나요? 1 /// 2014/07/25 1,732
402982 세월호 참사 100일… 정부 띄운 MBC, 팽목항 간 JTBC 2 샬랄라 2014/07/25 1,300
402981 kbs 파노라마 5 청매실 2014/07/25 1,430
402980 곧 유병언 차남도 잡히겠네요 3 시나리오 2014/07/25 1,877
402979 아이와 단둘이 여행 1 2014/07/25 1,464
402978 중학생 딸래미 두통 1 고민 2014/07/25 1,475
402977 아이들과 볼만한 뮤지컬같은 공연 추천 부탁드려요 2 공연관람 2014/07/25 1,228
402976 더운 여름에 떡국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겠죠... (내용 삭제했어.. 58 ... 2014/07/25 10,659
402975 문재인의 눈물 14 ..... 2014/07/25 2,680
402974 비메이져 통번역대 합격했는데 8 s 2014/07/25 4,275
402973 KBS 변하고 있는 건가요? 1 궁금 2014/07/25 1,292
402972 그렇네요 국정원이라야 모든게 아귀가 맞아떨어지네요 29 밝혀짐 2014/07/25 3,489
402971 [세월호 충격]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15 청명하늘 2014/07/25 2,853
402970 궁금한 이야기 Y 모가중에 박근혜같은 ㄴ이 있네요 25 불통 2014/07/25 4,361
402969 청해진해운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7 헐헐...... 2014/07/25 1,911
402968 브랜드 떡집에서 파는 찰떡 왜이리 잼이나 젤리처럼 말랑하죠 ? .. 23 ........ 2014/07/25 6,488
402967 벌레질문?? 2 ??? 2014/07/25 984
402966 해외사는 교포, 유학생 부부의 양육수당 9 노노 2014/07/25 2,234
402965 독서실간다고 해놓고선 놀러가는 고2 2 답답 2014/07/25 1,470
402964 누수 문의합니다. 1 ... 2014/07/25 1,093
402963 (펌)귀여운 아이들 1 꽃님이 2014/07/25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