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775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720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이 음악 뭐예요? 2 ... 2014/09/22 2,081
419719 박지만을 위한 민생법안???? 3 ㅂㅈ 2014/09/22 1,888
419718 입주청소 해야할까요? 16 필요한가 2014/09/22 3,890
419717 장보리..이유리연기가정말 22 장보뤼~~ 2014/09/22 14,273
419716 산다고 벌벌 떨며 살던 우리 엄마, 돈 빌려 줄 때는 4 그런 마음 2014/09/22 2,928
419715 교복바지만 4만5천원 괜찮나요? 3 비싼가요? 2014/09/22 1,341
419714 임신 전에 점집에서 말하는 성별, 정말 맞나요?;; 8 능력자 2014/09/22 4,132
419713 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 내년 53%↑ 시소게임 2014/09/22 1,099
419712 속보> 미국 또간 박근혜 개망신!!!! 25 닥시러 2014/09/22 13,890
419711 헤어진지 한달째인데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네요 11 ㅎㅎ 2014/09/22 3,224
419710 ㅠㅠ드리어가입했어영 3 슬로우쿡쿡 2014/09/22 600
419709 전라북도 여행 계획중이에요. 어디가 최고? 11 1년만의 휴.. 2014/09/22 2,334
419708 엄마돈안갚는 친척 2 지젤 2014/09/22 1,880
419707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닐하고 같이 넣었어요 괜찮을까요?? 4 엘로라 2014/09/22 2,714
419706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4 9 응원합니다 2014/09/22 877
419705 자다가 울면서 깨는 아이, 언제 좋아지나요? 11 힘들다 2014/09/22 8,080
419704 허벅지 근육 늘리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뭔가요? 7 당뇨전단ㄱ 2014/09/22 3,263
419703 아이들 키크는 성장제 먹이고 효과보신분 계신가요? 6 키작아고민 2014/09/22 2,791
419702 안산에 있는 '대덕전자'라는 기업 아시는 분 있나요? 5 낭만천재 2014/09/22 3,910
41970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9.22]- 朴 세제 개편안...알고보니 .. lowsim.. 2014/09/22 665
419700 공무원연금.. 이미 퇴직한 교사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 .. 2014/09/22 3,291
419699 공무원연금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 ㅁㅁㄴㄴ 2014/09/22 1,386
419698 초등 짜증과신경질 1 질문 2014/09/22 1,221
419697 코스트코에서 파는 웨지우드 1 웨지우드 2014/09/22 2,575
419696 처우가 열악한 공무원 중에서 영어공부 필요한 분들 있을까요? 1 궁금 2014/09/22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