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명의의 집을 팔았어요

상속과 증여 조회수 : 3,514
작성일 : 2014-06-25 22:45:46
매매가는 10억이구요
어머님 연세가 85세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단둘입니다.
5억까지는 기본공제 되는것은 알겠구요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 125.146.xxx.17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6.25 10:59 PM (121.146.xxx.240)

    두 분이 5억씩 증여 받으면 세금 안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억 이상 금액이면 괜히 머리 굴리다 돈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 2. 지금 바로
    '14.6.25 11:07 PM (220.116.xxx.148)

    각각 증여할경우는
    7500씩 1억5천정도 증여세 물어야 하구요
    5억은 상속분 기본공제로 놔두고
    나머지 5억을 증여하기전에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는중이에요

  • 3. 원주사람
    '14.6.25 11:48 PM (14.54.xxx.202)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집 파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4. 예를 들자면
    '14.6.25 11:53 PM (101.235.xxx.247)

    5억을 두집 생활비로
    어머님 계신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지출한후
    돌아가시면
    오억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어짜피 세금낼돈이라면 말이죠.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 5. ...
    '14.6.26 12:13 AM (121.167.xxx.109)

    남매가 모두 가족이 없으신가요? 상속받을 사람이 애 둘만 있어도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 6. ...
    '14.6.26 12:25 AM (101.235.xxx.247)

    오빠는 딸 셋이구요
    저는 미혼인데요.
    손자까지 해당이 되나요?

  • 7. 잉?
    '14.6.26 12:42 AM (223.62.xxx.28)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게 아닌데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지금 매매한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8. 잉?
    '14.6.26 12:46 AM (223.62.xxx.28)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명의로 된 채무나 돌아가시기전에 쓴 병원비등으로 공제가능액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 자녀공제분 5억제하고 나면 상속세 많이 줄어들겁니다.

  • 9. ...
    '14.6.26 1:00 AM (101.235.xxx.247)

    현재는 살아계시니 증여만 해당되구요
    증여전에 합법적인 절세를 알고싶은겁니다.
    기본 공제 오억은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바로바로 소비할거구요
    과세대상인 오억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통장에 넣어놓고
    세금낼바엔 최대한 합리적인 지출로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방법이나 혹은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거든요...

  • 10. 잉?
    '14.6.26 1:19 AM (223.62.xxx.28)

    채무를 서류상 만들어놓으세요.
    집 팔기전에 융자받을 수 있는데로 받아놓고요.
    다 공제하고 상속세 계산할 수 있어요.

  • 11. 존심
    '14.6.26 7:54 AM (175.210.xxx.133)

    증여는 50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로 5000만원씩 즉 1억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 12. 어머니 생활비
    '14.6.27 2:37 AM (1.234.xxx.50)

    증여받아도 어짜피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써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없으면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를 그 돈으로 쓰세요. 요즘은 워낙 세금에 혈안이 되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없어서 외려 상속세 더 내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증여 경험많응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913 82님들 17살 어린 연하남과 사랑에 빠질수 있겠어요? 45 질문드림 2014/09/12 31,851
415912 60대 어머니들은 립스틱 어떤 제품 바르실까요? 4 ㅇㅇ 2014/09/12 3,303
415911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 5 샬랄라 2014/09/12 983
415910 제사산적 정석이 뭔가요? 9 부서 2014/09/12 2,980
415909 명절때 있었던일... 2 asd 2014/09/12 1,253
415908 대전분들 보세요^^ 대전스포츠 2014/09/12 605
415907 ............................. 6 인생 2014/09/12 1,081
415906 서울시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은 이미 합의 끝난 부분&.. 5 브낰 2014/09/12 1,118
415905 음식 잘 못하지만 친정아빠 생신상 한번 차려보려는데요 4 막막해요 2014/09/12 1,233
415904 담배세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서민증세 논란 6 부자감세서민.. 2014/09/12 1,194
415903 명절전날 시누이가족이 와요 16 거미 2014/09/12 5,456
415902 아이피가 같은뷴들 이 많아요 1 우앙 2014/09/12 779
415901 유럽대학은 외국인이 가도 등록금이 저렴한가요 6 ... 2014/09/12 1,869
415900 아들이 부모님제사불참시 봉투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 2014/09/12 1,521
415899 핸드폰이랑 지갑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는데요.. 1 ... 2014/09/12 6,593
415898 남편이 상의도 없이 딸아이 스마트폰 사가지고 왔네요 3 스맛폰 2014/09/12 1,102
415897 말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되나요? 아이문제 4 문제 2014/09/12 675
415896 82님들, 명절이나 생신때 부모님 선물 뭐하세요? 매번고민중 2014/09/12 1,026
415895 사주 보고 싶은데 생일난시가 정확치 않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6 부부사이푸념.. 2014/09/12 3,074
415894 케이블에서 내마음의 풍금하는데... 4 넘우껴서 2014/09/12 843
415893 주민세 너무 많이 오르네요ㅠㅠ 21 2014/09/12 4,707
415892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 강의 2014/09/12 923
415891 한살림 다시마튀각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1 ..... 2014/09/12 1,196
415890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3 이상한판사의.. 2014/09/12 465
415889 미국 캐나다는 큰부자 아니라도 집에 수영장있잖아요. 물값 11 궁금해 2014/09/12 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