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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꼭 읽어 주세요 의료민영화

guswls1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4-06-24 10:29:24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MKG23hGdkfY?feature=player_embedded"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중략) 출연-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 취재-강신우·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 촬영-김윤상·강연준·강신우 오마이뉴스 기자 편집-최인성 오마이뉴스 기자

 

출처:

  http://www.vop.co.kr/A00000710235.html

 

 

“이건 ‘의료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의료 민영화’다”[인터뷰]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회사라 괜찮다’며 민영화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며 민영화하고, 그래서 국회도 통과하지 않겠다는 ‘민영화 부인(否認) 3종 세트’가 있다.”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순서 정도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가 맞다”고 확언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병원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병원 자체가 리스한 의료기계를 더 쓰게 만들고 병원비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우 실장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의료 비용 증가’를 지적하면서 “얼마나 더 비싸질지는 예상할 수도 없다”며 “이는 자본이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하는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집중조명①]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의료민영화 쓰나미’인가?

 

법으로 금지했던 의료법인 영리행위, 자회사 통해 허용...“국민 진료비 늘고, 건강보험 흔들”

http://www.vop.co.kr/A00000716257.html ..

 

 

[의료민영화 집중조명②] 영리규제해도 돈 버는 병원, 빗장까지 풀면...학교법인 직영 약품도매상들 부당내부거래 통한 배당 잔치 논란 되기도

 http://www.vop.co.kr/A00000716995.html

 

 

[의료민영화 집중조명③] 건강보험은 놔두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다?

 

영리 자회사 허용->국민 의료비 상승->건강보험 재정 악화...“정부정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http://www.vop.co.kr/A00000717948.html

 

 

 

 

의료민영화 4대 쟁점 핵심정리 (요건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글 읽기 힘들면 보는 것도 좋아! 잘 정리 되어 있어. ㅠ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71282&CMPT_CD=...

 

 

 

 

보건복지부가 기어이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예요.


입법예고 내용 있어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라네요.


 이 때까지 국민들 의견 받고 이후에 입법한다는 거예요.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위 링크로 들어가면 댓글 쓸 수 있어요!


항의 댓글 달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견서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팩스로 보내도 돼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 팩스: 044-202-3924 )


항의전화해도 되구요!


의견서 어떻게 써야될지 어려운 분은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상단 오른쪽에 첨부파일 있어요. 

 

 

 http://www.jinbomedical.net/xe/index.php?mid=jm_41&document_srl=5699

 

 

최대한 많이들 동참하셔야 해요 제발요!



IP : 175.212.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히피영기
    '14.6.24 10:34 AM (112.187.xxx.197)

    게시판에 글 쓰고 왔습니다.
    정말 국민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아주 착실히 수순 밟아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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