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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은 신나치주의자인가 - 긴급조치법보다 못한 문창극법 발의

길벗1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4-06-24 09:32:57
 

이종걸은 신나치주의자인가 - 긴급조치법보다 못한 문창극법 발의


                                                                 2014.06.23


진짜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보게 됩니다. 자칭 진보 정치인이라는 이종걸과 진보와 민주를 앞세우고 극우를 혐오한다는 새민련 의원 나리들께서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법보다 악질적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일명 문창극법을 발의했습니다.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으며, 무식과 무지를 드러내도 이렇게 노골적일 수도 없습니다. 인식의 일관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진영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 있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하고 역겹기가 그지없습니다.


1. 문창극법이란?

먼저 이종걸이 대표 발의한 일명 문창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 법률안>으로 친일적 발언을 하거나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에 대해 모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종걸이 이 법안을 일명 <문창극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문창극이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일제를 미화했으며 식민사관의 발로라고 보고 문창극의 발언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 문창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점하에서 행해진 학살과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강제동원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3·1운동에 기초한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말한다.

2.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애국지사”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6. “성노예”라 함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당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제강점 옹호·미화) ①신문·잡지 또는 라디오·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제5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욕) 신문·잡지 또는 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제6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TV 및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7조(고소 및 반의사 불벌의 특례) 제4조 내지 제5조, 제6조에 정한 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ljk.co.kr/


2.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은 친일적이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것인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강연의 풀동영상을 보면 오히려 문창극은 민중 중심 관점의 역사관(민중사관)을 가졌다고 우파(보수) 쪽에서 비판하면 고개가 끄덕여질지 몰라도 문창극의 강연을 일제 지배를 미화했거나 식민사관을 가졌다고 좌파(진보) 쪽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창극의 강연 내용을 보면, 망국과 일제 지배를 불러온 것은 구한말의 지배계층(고종과 민비의 일족, 양반과 유림)의 부패와 악정, 그리고 게으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 생산물을 만들어 내어도 지배계층의 수탈로 남는 것이 없어 일을 하지 않게 되어 게을러져 보였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 백성들은 근면하고 깨끗함을 연해주의 조선족의 사례를 들어 강조합니다. 구한말의 지배구조와 지배계층,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민족을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망국과 일제 지배의 책임은 지배계층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의 지배계층의 무능과 학정, 게으름과 부패의 사례로 고종의 러일전쟁 당시 미신에 기댄 행적(풍전등화의 국가위기시에 점쟁이의 말에 따라 경복궁 기둥에 솥단지를 묻는 것에 국가운명을 맡겼다는 것), 민비의 악행, 가평군의 아전 수와 지방수령들의 수탈행위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문창극은 망국과 일제 지배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지배계층에 있으며, 백성(민중)들은 그들의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일적 발언이라 볼 수 있으며, 식민사관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진보진영의 민중사관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자칭 진보진영의 주장과 행각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민비를 명성황후라 기술하지 않았다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친일적이라고 비난하는 그 역사관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석에서는 민비를 민비라 부르는 것도 그 악행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민자영>, <나라를 말아먹은 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일제를 미화하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민비의 행적에 걸맞은 호칭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추존된 명성황후가 공식 명칭이니 그렇게 부르고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고종은 왜 광무황제라 부르지 않고 고종이라 하고, 인수대비나 익종은 왜 그대로 부릅니까? 전두환과 박정희도 전두환대통령, 박정희대통령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서인가요? 같은 논리라면 그들도 모두 추존된 호칭이나 공식 관직으로 역사서에 기술해야죠. 자칭 진보진영의 역사교과서는 전두환, 박정희라고 기술하면서 민비를 명성황후라 기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사고이지요.

도대체 민중을 수탈하고 악정을 한 민비를 왜 추앙하고 미화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일본인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민비가 조선이나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주기나 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 부지를 위해 궁녀들 속에 섞여 있다가 애꿎은 궁녀 두 명만 민비로 오인 받게 해 죽게 만든 장본인을 <내가 조선의 국모다>고 외치다 죽었다고 미화해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비를 미화하고 추앙해 명성황후라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극우(국수적)일까요, 망국의 장본인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극우일까요?


3. 문창극법이 발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종걸은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의 처벌 대상 기준을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구한말의 지배계층을 비판하거나 그 학정을 고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되며, 일제에 의해 근대적 교육, 법률, 사회인프라가 들어왔다는 객관적 사실도 말했다가는 바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제시대의 실증적 사료를 연구하여 발표했다가는 이종걸에게 뼈도 못추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말하거나 연구했다가는 민족반역자가 될 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자기 민족의 過(과)는 숨기며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국수주의 역사관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치즘(파시즘)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사회가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의 시체로 전락하고 사상과 이념을 재단하는 킬로틴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겠지요.


4. 이종걸의 문창극법으로 자칭진보진영은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박원순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문제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김일성 만세>를 외치더라도 반인권적 북한을 옹호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심을 단순 표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박원순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 또라이들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진영에서 반인권적, 반민주적 집단인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하자고 했을 때 자칭 진보진영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문창극법>에 비하면 <박원순법>은 나름 기준도 확실하고 타당성도 없지않아 있어 보이는데 <문창극법>을 발의한 자칭 진보진영이 어떤 논리와 이유를 들어 <박원순법>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자칭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국보법보다 더 문제가 많은 악법인 <문창극법>을 발의하는 주제에 어떻게 국보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칭 진보진영은 앞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비판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법보다도 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내용의 <문창극법>을 발의한 마당에 과거의 독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5. 가치의 전도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KBS의 문창극 강연의 악마적 편집 왜곡과 이종걸의 <문창극법> 발의는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중 중심의 역사관이 오히려 극우(자칭 진보진영)로부터 극우로 비판받음으로써 이념(극우)에 대한 개념이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실증적 역사관을 가진 합리적 사고의 사람들이 반민족적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사실논증과 연구의 위축으로 인해 사학계가 폐허로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을 비방, 공격하기 위해 짜깁기와 비틀기, 왜곡된 발췌와 편집으로 서로를 난도질할 것이며, 음모론이 사실을 압도하는 찌라시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개인 상호간의 불신은 물론 진영간의 신뢰는 회복 불능에 빠져 사회 통합은 영영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6. 이종걸의 문창극법의 첫 대상은 이종걸 자신이 될 듯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문창극의 할아버지(문남규)가 독립군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애국지사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창극은 자신이 한번도 친일적 발언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이종걸의 문창극법 제5조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은 독립투사의 후손을 매국노로, 친일파로 매도함으로써 고인이 된 애국지사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이종걸은 자신이 만든 문창극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문창극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과 공동발의에 동의한 새민련 의원들이 과연 끝까지 이 법을 고수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 문창극의 할아버지 문남규는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1921년(문창극의 아버지 7살 때) 삭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독립단은 복벽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단체로 항일의 이유가 군주국(대한제국)의 회복이 목적으로 근대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익현의 위정척사파와 맥을 같이 하는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체로 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근대적 독립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복벽주의는 왕조의 부활을 꿈꾸는 전근대적 사고의 산물로 당시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창극의 할아버지 문남규는 단지 항일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이념과 목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저항했다는 의미에서 애국지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것이지, 항일의 방향이나 목적에서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복벽주의는 3.1운동을 계기로 급격히 퇴조하고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목표로 하는 항일운동이 대세화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문창극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교육이 참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 보았는데, 대부분 왕조사관, 즉 지배계층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은연중 취해 있어 고종이나 민비 등 구한말의 최고 지배층에 대해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종의 무능과 민비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말해도 오히려 왜 그들을 비난하느냐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우리 역사교육이 반일을 너무 강조하며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거론하고 자기 성찰 요구하는 것은 친일적이라는 뉘앙스를 주입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식에도 복벽주의가 스며들고 구한말의 무능한 지배계층(왕조와 그 일가)에 관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완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면서 왕가나 민씨 일족들이 작위를 받은 것에는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이런 엉터리 역사교육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3.1운동이 근대적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전환(복벽주의가 사라지고 민주공화정을 목표로 한 국가 건설이 독립의 목적)한 계가가 되었다는 의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부각하기 위해 만세운동과 피해상황만 교육하는 것이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이죠. 그렇다보니 일본에 대한 반감은 극도에 달하게 되지만 진정한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교육은 여전히 전근대성을 깨지 못하고 있으며, 국수주의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나 우리의 국사교과서가 모두 극우적(국수주의적)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샴쌍둥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면서 일본의 극우들을 맹비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IP : 118.46.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밥경고
    '14.6.24 9:44 AM (175.113.xxx.52)

    밥을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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