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만기 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2,288
작성일 : 2014-06-23 23:07:15
작년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었을 때
집도 30년 되어서 씽크대가 옛날 나무 문으로 된건데
문이 모두 안 닫쳐서 바로 옆이 창문이라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 보기에 심란하고
더 심각한건 씽크대와 벽 사이가 떨어셔서 수도물이 틈새로 들어가서 씽크대 안에 바퀴벌레 서식지가 된거에요 습하고 그 안은 따뜻하니 바퀴벌레가 아무리 약을 쳐도 끊임 없이 들끓어서 온 집안에 기어다니고 심지어 씽크대 안에서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밥을 해 먹지 못할 정도였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와서 보고 씽크대 전체를 교체해주겠다고 하고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몇달 전부터 씽크대 배수구 파이프에서 설겆이 한 물이 새어서 프라스틱 통으로 받으며 지내고 있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집에 오셔서 확인을 하고는 이제 만기 두달 남았으니 그냥 이사가라는 거에요
씽크대 위 아래 전체 교체하려면 집에 물건들이 있고 하면 작업하기 복잡핟ᆢ는군요
IP : 218.48.xxx.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6.23 11:08 PM (212.88.xxx.77)

    이사비, 복비 받으시고 나오세요.

  • 2. ..
    '14.6.23 11:13 PM (220.73.xxx.200)

    만기 두 달 남았으면 그냥 이사하세요.
    이사비 복비 받기는 힘들어요.
    집 빼준다 할 때 빨리 집 알아보고 이사하세요.
    싱크대랑 이것저것 수리하려면 세입자 내보내고 빈집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사하실 집은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고칠 부분은 주인한테 확약을 받으시고 들어가세요.

  • 3. 폰으로 작성해서
    '14.6.23 11:22 PM (218.48.xxx.99)

    오타도 나고 글이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집주인은 임대료를 받는 대신 세입자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와 파손된 기물들을
    고쳐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 입주한 날 씽크대 때문에 1년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니 고쳐주시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어차피 저와 1년 계약이 만료 된 후에 새로운 세입자 들일 텐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세입자들 불편하게 살게 하실거냐고..이왕 교체해 주실거면 지금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월세가 다른 곳 보다 싸잖아요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정 그러시면 해 드릴게요,하고서 전화하면 바쁘다,나중에 들리겠다,하며 그대로 10개월을 살게 한거에요 날개 달린 바퀴벌레들이 온 집안에 기어다니고 그걸 본 순간 밥을 못 먹고..집주인 하는 행태가 괘씸해요
    임차인으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과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바퀴벌레만 보면 너무 우울해져요..내가 결국 이런 집에 사는구나..(망해서 왔거든요ㅠ)
    설겆이한 물 새는 것도 주기적으로 물이 차면
    버리고 다시 받쳐 놔야 하구요

  • 4. 계약한 날
    '14.6.23 11:28 PM (218.48.xxx.99)

    제가 씽크대 얘기를 했고 그땐 새걸로 교체해 주겠다고 줄자로 길이 높이 재서 갔습니다
    1주일 정도 주문하면 갖고 와서 낡은 씽크대 떼어 내고 공사해 드리겠다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10개월 동안 약속을 계속 어겼어요
    그리고
    이사비 복비 정말 청구할 귄리가 있나요?
    이곳은 집 잘 빠지는 특수?한 곳이에요
    게다가 집이 낡아서 동네에 비해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집은 잘 나갑니다

  • 5. ..
    '14.6.23 11:34 PM (220.73.xxx.200)

    안타까운 상황이 이해되고 답답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쉽지 않으니까요.
    소송걸고 싸우고 하면 얼마간 보상금 받겠지만 들인 시간과 비용 고려하면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 테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전세살이 오래해본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시고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엄한 집 들어갔다 복비 물고라고 이사하고 싶다고 해도 집도 안나가고 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 안내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 6. ..
    '14.6.24 12:08 AM (110.14.xxx.128)

    그냥 이 기회에 옮기심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이로울거 같네요.
    복비,이사비는 두달 정도면 주인이 안 내주는게 관례에요.

  • 7. 좋으신 말씀들 주셔서
    '14.6.24 1:12 AM (218.48.xxx.110)

    감사드립니다 님들도 평안히 사시기 바랄게요

  • 8. hoony
    '14.6.24 7:51 AM (49.50.xxx.237)

    이런글 보면 있는사람들이 더 하다는걸 재차 느껴요,

    그냥 이사하시고 이런집은 잊어버리세요.

    그런 주인은 안변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660 실비보험 갱신되는데 다들 넣으세요? 9 돈 부담되네.. 2014/09/18 3,082
418659 예금금리 높은 곳 좀 알려주세요. 1 ** 2014/09/18 1,429
418658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본격화 4 본색나왔다 2014/09/18 796
418657 이마트 헝가리 구스다운 8 혹시 2014/09/18 3,225
418656 중요한 결정시에 꾸는꿈이 잘맞아요 1 123 2014/09/18 1,188
418655 젓갈 추천 해주세요. 1 차이라떼 2014/09/18 946
418654 82 장터에 내놓을게 매실액뿐인데 7 사실 분? 2014/09/18 1,638
418653 햇꽃게로 간장게장 해도 될까요 1 요리 2014/09/18 948
418652 한양대 토론동아리 ‘한토막’ 외고 관심 급증!! 1 쥰쥰1 2014/09/18 1,720
418651 국수 먹을때 소리내는건 일본 풍습 7 ㅇㅇ 2014/09/18 2,169
418650 다 아는 비밀이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41 .... 2014/09/18 13,099
418649 서초4동, 서초롯데캐슬, 신논현역 근처 대중탕/ 사우나 있을까요.. 3 서초4동 사.. 2014/09/18 3,982
418648 전해질 부족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2 효도합시다 2014/09/18 3,262
418647 애들이랑 스키타시는 분들~ 4 마이감자 2014/09/18 1,073
418646 포장이사 어디를 부를까요... ㅜㅜ 2 .... 2014/09/18 1,247
418645 오늘같은 날 선풍기 트는 집 있나요? 5 가을 2014/09/18 1,231
418644 수지침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 2014/09/18 969
418643 내일 퇴근후 집들이 5가족 해야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7 집들이 2014/09/18 1,377
418642 거짓말 ? 유가족 vs 경찰 "계속 연락했다".. 6 ... 2014/09/18 1,313
418641 화가난다!!!! 6 \/ 2014/09/18 1,443
418640 새누리당이 발의한 '손주 교육비 1억 비과세' 누굴위한법? 4 해외유학비 2014/09/18 1,279
418639 자식 학대하고 차별했던 부모가, 차별한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3 .,., 2014/09/18 3,963
418638 무화과 1 ... 2014/09/18 1,420
418637 아Q정전 읽으신분들 술술 읽어지나요 5 .. 2014/09/18 1,120
41863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8]지리통-왜 영종도였을까? lowsim.. 2014/09/18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