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받았습니다.
공휴일 어느 도로에서 주정차위반했다며 출석하라합니다.
사진도 없구요.
와서 확인하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진과 함께 오는 것 아닌가요?
사진도 없이 와서 확인하라는 것은 뭔가요?
증거가 없다는 건가요?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상깜빡이를 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 오줌누인다고 길가에 급히 세우고 화장실 찾은 적은 있는데 이게 그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증명할 것을 가져 오라는데 만약 그 날이 맞다면
아이때문인 걸 어찌 증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진찍혀 벌금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공휴일에 붐비지 않는 주택단지에 화장실이라야 5분정도 걸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