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월세 들어온 사람이 잠수했어요

임대인 조회수 : 3,421
작성일 : 2014-06-23 13:03:42

제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지난 2월에 1년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업자인데요,

4월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겠다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

월세에 보증금 낸 것이 있으니 나중에 거기에서 삭감하면 되겠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오피스텔 보겠다고 연락이 와도

임차인이 잠수를 타서 핸드폰 연락도 안되네요.

직장에 전화를 걸으니 착신금지라고 나와요.

 

오피스텔은 어찌 해놓고 있을지 걱정도 되고

처음에 입주하면서부터 있던 세탁기니 냉장고니 각종 기기들도 어떻게 해놓았을지,

너무 걱정이 되요.

어찌해야 되는지요.

IP : 112.186.xxx.1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23 1:12 PM (114.108.xxx.139)

    경찰대동하에 출입문 따고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비운지 오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소송하세요
    임차인이 2개월치 월차임을 내지 않을경우 계약해지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믿고 만기시까지 기다리시면 큰 손해를 볼것이 뻔한 상황이네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2. 점네개님
    '14.6.23 1:14 PM (112.186.xxx.156)

    아하.. 경찰 대동하에 그렇게 들어가볼 수도 있는거군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제게 대동해줄지..
    내용증명도 어디다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사업도 지금 접어버리고 잠수해버렸는데요.

  • 3. ...
    '14.6.23 1:19 PM (114.108.xxx.139)

    경찰서 가셔서 아님 파출소 가셔서 임차인이 몇달째 연락두절이다 사고난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회하에 문 열어보실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오피스텔로 보내시면 됩니다
    폐문부재 뭐 이렇게 다시 되돌아 올거예요(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약 본인이 받아보면 반송되지 않습니다
    반송되었다면 한번더 보내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 4. 점네개님
    '14.6.23 1:21 PM (112.186.xxx.156)

    정말 감사합니다.

  • 5. 반송
    '14.6.23 4:15 PM (125.7.xxx.6)

    내용증명은 반송되어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서 없는 척 안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 번만 보내시면 될 듯...

  • 6. 임대인
    '14.6.23 4:35 PM (112.186.xxx.156)

    도움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중에 얼른 나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냈어요.
    일단 그 사람이 하던 사업지 주소지와 오피스텔 주소지.
    이렇게 두 주소로 보냈어요.
    이제 명도소송 준비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7. ....
    '14.6.24 12:05 PM (114.108.xxx.139)

    내용 증명 보냈다는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경우 증거자료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반송되어 오면 다시한번 보내고 또 반송되어 오면 다시 보내는식으로
    보통 3번까지는 보냅니다
    이유는 소송으로 갔을경우 한번보내는것보다 2번이상 보냄으로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한번보내는것보단 2번이상 보내는것이 유리합니다

  • 8. 임대인
    '14.6.26 2:50 PM (112.186.xxx.156)

    제가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대략 1달 간격으로 보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총 3회 보내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경찰서에도 가서 경찰 대동하고 문 열어보려고 해요.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같다고 하면
    경찰에서도 대동해준다고들 하네요.
    어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원..
    도움말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990 박원순 ”아내 등 가족, 정몽준 먼저 용서하자고 말해” 20 세우실 2014/06/24 3,423
390989 [국민TV 6월24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lowsim.. 2014/06/24 748
390988 윤스 파라다이스호텔과 맨하탄 비지니스 호텔 선택과 자유 여행 1 상하이 여행.. 2014/06/24 1,151
390987 교육청이 해수부 협조지시로 각 학교에 세월호 수학여행 적극 홍보.. 3 충격 2014/06/24 1,889
390986 이 반찬 이름 뭔가요?풋고추+밀가루+고추장→찜통에찌기 8 망고 2014/06/24 2,828
390985 입원중...별 사람이 다 있네요ㅠ 8 2014/06/24 4,469
390984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사고? 9 myoung.. 2014/06/24 4,405
390983 남편이 억울하답니다 87 나는.. 2014/06/24 22,153
390982 골다공증 먹는약 말고 주사로 맞아보신분 계세요? 4 감사 2014/06/24 2,681
390981 쿠키를 만들어 먹었는데 6 2014/06/24 1,533
390980 그러면 10년짜리 비과세 저축보험은 괜찮은건가요? 7 ??? 2014/06/24 3,010
390979 방금 전 동네 슈퍼 갔다가.. 33 한미모 2014/06/24 12,264
390978 박정희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인거 아셨나요? 16 다카키마사오.. 2014/06/24 2,780
390977 30대인 딸이 남친이랑 여행가겠다면.. 보내주나요? 14 ㅇㅇ 2014/06/24 7,788
390976 서울시내 저렴하면서 깨끗한 호텔 추천부탁 1 외국인 2014/06/24 2,083
390975 맘스브래드 빵맛이 특별한가요?? 5 2014/06/24 1,962
390974 아이 치아교정 비용 때문에요 교정 2014/06/24 1,117
390973 장염이 거의 다 나았는지 배가 넘 고프네요 6 장염치료중 .. 2014/06/24 3,800
390972 계약끝난 전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궁금 2014/06/24 1,566
390971 간절)핸드폰 요금제 잘 아시는분!!!! 1 정 인 2014/06/24 1,237
390970 황산은규제없이 아무나 살수있나봐요. 2 이렇게위험한.. 2014/06/24 1,361
390969 남편이 주는 실망감 ᆢᆢ 2014/06/24 1,476
390968 친정엄마에게 전 호구였나봐요ㅜㅜ 35 2014/06/24 13,423
390967 293번째 천사는 민지였네요.... 20 하늘도울고땅.. 2014/06/24 3,695
390966 찾기의 고수님들 원피스좀 찾아주세요ㅠ 뭘까요???.. 2014/06/24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