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월세 들어온 사람이 잠수했어요

임대인 조회수 : 3,399
작성일 : 2014-06-23 13:03:42

제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지난 2월에 1년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업자인데요,

4월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겠다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

월세에 보증금 낸 것이 있으니 나중에 거기에서 삭감하면 되겠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오피스텔 보겠다고 연락이 와도

임차인이 잠수를 타서 핸드폰 연락도 안되네요.

직장에 전화를 걸으니 착신금지라고 나와요.

 

오피스텔은 어찌 해놓고 있을지 걱정도 되고

처음에 입주하면서부터 있던 세탁기니 냉장고니 각종 기기들도 어떻게 해놓았을지,

너무 걱정이 되요.

어찌해야 되는지요.

IP : 112.186.xxx.1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23 1:12 PM (114.108.xxx.139)

    경찰대동하에 출입문 따고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비운지 오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소송하세요
    임차인이 2개월치 월차임을 내지 않을경우 계약해지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믿고 만기시까지 기다리시면 큰 손해를 볼것이 뻔한 상황이네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2. 점네개님
    '14.6.23 1:14 PM (112.186.xxx.156)

    아하.. 경찰 대동하에 그렇게 들어가볼 수도 있는거군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제게 대동해줄지..
    내용증명도 어디다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사업도 지금 접어버리고 잠수해버렸는데요.

  • 3. ...
    '14.6.23 1:19 PM (114.108.xxx.139)

    경찰서 가셔서 아님 파출소 가셔서 임차인이 몇달째 연락두절이다 사고난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회하에 문 열어보실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오피스텔로 보내시면 됩니다
    폐문부재 뭐 이렇게 다시 되돌아 올거예요(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약 본인이 받아보면 반송되지 않습니다
    반송되었다면 한번더 보내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 4. 점네개님
    '14.6.23 1:21 PM (112.186.xxx.156)

    정말 감사합니다.

  • 5. 반송
    '14.6.23 4:15 PM (125.7.xxx.6)

    내용증명은 반송되어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서 없는 척 안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 번만 보내시면 될 듯...

  • 6. 임대인
    '14.6.23 4:35 PM (112.186.xxx.156)

    도움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중에 얼른 나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냈어요.
    일단 그 사람이 하던 사업지 주소지와 오피스텔 주소지.
    이렇게 두 주소로 보냈어요.
    이제 명도소송 준비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7. ....
    '14.6.24 12:05 PM (114.108.xxx.139)

    내용 증명 보냈다는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경우 증거자료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반송되어 오면 다시한번 보내고 또 반송되어 오면 다시 보내는식으로
    보통 3번까지는 보냅니다
    이유는 소송으로 갔을경우 한번보내는것보다 2번이상 보냄으로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한번보내는것보단 2번이상 보내는것이 유리합니다

  • 8. 임대인
    '14.6.26 2:50 PM (112.186.xxx.156)

    제가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대략 1달 간격으로 보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총 3회 보내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경찰서에도 가서 경찰 대동하고 문 열어보려고 해요.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같다고 하면
    경찰에서도 대동해준다고들 하네요.
    어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원..
    도움말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577 천주교신자분.. 스마트폰 성경앱 추천해주세요 2 ... 2014/06/23 1,586
390576 미국(뉴욕) 아파트도 한국처럼 관리비 있나요? 6 -- 2014/06/23 3,387
390575 "부채 줄이며 복지 늘린 비결? 부패 척결!".. 1 샬랄라 2014/06/23 929
390574 국군 병원의 진실...한번 읽어보세요 1 그런데 2014/06/23 1,709
390573 kfc 에서 핏물 떨어지는 치킨이 나왔어요 5 화남 2014/06/23 2,214
390572 태풍급인데 13 천둥소리는 2014/06/23 3,586
390571 다리에 살이 자꾸 빠져 고민입니다 4 60대 2014/06/23 3,370
390570 AP, 고노 담화는 유효하나 일본 연민 보여주려는 것? 1 뉴스프로 2014/06/23 896
390569 해외출장가서 사이즈도 안맞는 비싼 침구를 사온 남편 19 .. 2014/06/23 3,301
390568 어제 ytn 속보봤는데요 2 가만히있으라.. 2014/06/23 1,950
390567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수영 배우시는 분 계신가요 4 수영 2014/06/23 1,727
390566 짤순이?음식 짜는 기계 쓰시는 분 8 --- 2014/06/23 3,688
390565 남아있는 12명의 가족들은 '공황' 상태라 합니다. 6 진도팽목항에.. 2014/06/23 3,434
390564 혹시 이런 성격 남편 있으신 분요..? 3 dd 2014/06/23 1,651
390563 중학교 전학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1 ㅇㅇ 2014/06/23 1,479
390562 수명다한원전 가동중지를 위한 서명운동 주말사이 현황 입니다. 탱자 2014/06/23 856
390561 [동영상] 세월호, 급변침은 없었다. 3 82쿡인 2014/06/23 1,080
390560 20g이 15ml 하고 용량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6 무식한질문 2014/06/23 1,320
390559 이지오프 뱅 정말 좋은가요? 11 2014/06/23 3,962
390558 사표낸지 2달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 시켜주네요. 2 ㅍㅍㅍ 2014/06/23 2,001
39055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6.23) -중앙 동아의 부질없는 KBS '.. lowsim.. 2014/06/23 977
390556 정혜신의 안산이야기 1,2,3 7 같이봐요 2014/06/23 1,481
390555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단원고 2학년 학생의 편지.. 세우실 2014/06/23 998
390554 부모님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다는 님들 56 ** 2014/06/23 9,999
390553 살 덜 찌는 반찬 좀 알려주세요 4 알려주세요 2014/06/23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