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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외화 한도가 만불이죠? 미국입국시에는..

궁금 조회수 : 26,601
작성일 : 2014-06-22 22:04:59

해외에 나갈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국시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한도 (세관에 신고를 안하는...)가 일인당 만불이죠?   아이도 어른도 동일하게 만불씩이요,,

 

미국에 입국할때는 한가족당 세관신고서를 적는다고 하는데 가족당 만불 이상이면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에 입국할때도 일인당 만불이 아니고요?

 

그럼 4인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때 우리나라에서 신고하지않고 소지할 수 있는 돈은 4만불이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세관신고서에 4만불이 있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건가요?

 

사람들마나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려요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IP : 1.233.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22 10:36 PM (58.120.xxx.56)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시 신고없이(무자료외화반출) 갖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은 원화 상품권 모두 포함해서 만불 미만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당인지 개인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관세청에 전화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미국은 정확하게 신고없이 반입가능한 현금은 가족당 만불 미만 입니다.
    이또한 대한민국 원화, 상품권 모두 합쳐 만불 미만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신고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만불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에 체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국심사할 때 만불 이상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용지를 주는데 거기다 몇가지 적으면 되요.
    별도의 조사나 수수료는 전혀 없어요.
    이걸 안하고 걸리면 벌금을 내야해요.
    다만 해외이주자나 외국인인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확인등을 출국전에 미리 받아야해요.
    저는 대한민국국민이고 일년에 한두차례 잦은 해외여행에 항상 만불이상의 현금 소지를 신고했어도 지금껏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은 적 없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2. ...
    '14.6.22 10:37 PM (175.123.xxx.81)

    이해하신게 맞아요..네가족이면 한국에선 사만불 가져올수 있고 미국 입국시에는 가족합산 만불이 넘으면 신고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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