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개인 사정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형제 이름으로 하려고합니다.
(물론, 돈은 제가 다 냅니다)
그런데, 향후 2~3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를 다시 제 명의로 등기이전 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것같은데...
아파트 구매시 모든 돈의 흐름을
나 → 형제 → 매도인
으로 계좌 거래기록을 남겨 놓으면, 명의만 형제로 되어있고,
실제 저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할 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