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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조회수 : 4,788
작성일 : 2014-06-22 08:39:13
원래 12월이 계약만료일인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자기네 여건상(분양받은게 있는데, 거기 입주일과
분양대금등...을 고려할때)

여름방학때 집을 빼고 싶답니다.

문제는 저희는 12월 이후에 이사가는건 상관이 없는데.빨리 나간다고 하면
난처하거든요. 지금 사는집을 내놓는 문제부터 아이 학교문제가 제일 크지만..


세입자는 저희가 들어올지 모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궁금한것은

1. 만약에 저희가 입주하길 포기하고 그냥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2년계약을 하게되면
   복비는 어떻게 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제가 부담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솔직히 원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생각이었는데
 세입자가 굳이 나가겠다고 해서 입주를 늦추는 상황이 되는거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해도 되는건지요?
 사실 6개월 남았으니 뭐 우리가 부담해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거라서요.

2. 현행법상  임대차계약법이 세입자 우선으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만료일전에 우리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세입자가 했을때. 우리가 보증금을 빼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날까지는 집주인에게 의무가 없는건지요?


IP : 122.35.xxx.1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22 8:41 AM (125.132.xxx.244)

    복비는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집 빠지면 보증금 주겠다고 하셔도 되구요..
    현행법상으로는 1개월인가 3개월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빼주게 되긴하지만 보통은 그러지는 않지요..

  • 2. **
    '14.6.22 8:42 AM (121.145.xxx.83)

    계약일까지 전세금 안줘도 상관없어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과 전세금을 동시에 주고 받는거죠
    일찍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당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세입자가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일찍 나가는거니까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를 놓는 입장이라면 주인이 부담하는거 맞고요.

  • 3. 더불어숲
    '14.6.22 8:55 AM (119.204.xxx.229)

    계약기간 안이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현행법 안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 4. 근데
    '14.6.22 9:00 AM (183.97.xxx.209)

    정말 난감할 것 같네요.
    복비 받아서 다른 세입자를 들인다해도 몇 달만 계약할 수도 을테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 5. Vv알아보세요
    '14.6.22 9:16 AM (121.150.xxx.56)

    단기 세입자 한번 알아보세요
    혹시 님께서 꼭 12월에 들어가셔야하나요??
    저희 동네는 6개월 단기 세입자 들이는거 봤어요
    그리고 통상 6개월 정도 남았으면 새 새입자 들일때
    복비 전액은 아니고 반정도 부담한다고 들었어요

  • 6. 복비는
    '14.6.22 9:32 AM (119.206.xxx.212)

    원래 주인이 내는게 맞아요. 그러나 세입자가 기간이 안되서 나가는 거니까 집주인한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미리 나간다고 해서 지불 해야 되 잖아요. 그 손해를 세입자가 해 줘 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복비 같은데 세입자한테는 주인한테 손해를 입혀서 받는 돈이라고 해야죠. 어찌됐든 그 돈을 복비로 계산 하면 되요

  • 7. ㅁㅁㅁㅁㅁ
    '14.6.22 10:09 AM (59.4.xxx.46)

    저와비슷한케이스네요 우리집세입자도 5개월빨리이사나가서 우리가이사를갈까하다가 다시 전세로내놓았구요 복비는 세입자부담으로했습다. 이럴경우 살고있는세입자한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하세요 그래야 본인들보증금때문에 집도잘보여줍니다.

  • 8. ㅁㅁㅁㅁㅁ
    '14.6.22 10:10 AM (59.4.xxx.46)

    야박하게느껴질수도있지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요

  • 9. ...
    '14.6.22 10:13 AM (211.209.xxx.219)

    1. 세입자가 내는 게 당연하죠.
    2.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에 구속되는 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1년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과 상관없이 2년 살 수 있는 규정이나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더 불리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고 원글님이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야겠죠.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서 임차인 찾는 게 젤 저렴한 방법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서 6개월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여러해 사신 세입자라면 원글님도 약간 복비를 조금 나눠 부담한다든지.. 어느 정도 배려를 하시는 게 인간적 도리라 여겨지네요.

  • 10. 원글
    '14.6.22 10:39 AM (122.35.xxx.166)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지금 생각은 이사나가고 싶다는 분. 잡고있는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않고. 그냥 다른세입자 다시 들이고. 2년후에 입주하는게 낫지않나싶네요. .

  • 11. ㅇㅇ
    '14.6.22 11:10 AM (124.5.xxx.188)

    만기가 12월인데 8월에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것은 임차인 사정입니다.
    일단 원글님이 그 사정을 들어 줄 경우

    .임차인이 8월달 집 빼서 나가라고 하세요.(복비 당연 임차인 몫)
    =전세 놓는 것에 대한 조건을 달리하고 싶을 때 미리 세입자에게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원글님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말하셔도 돼요.
    .계약그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으면 10%에 대해 준다고 하세요.(법으로 줘야 할 이유는 없음)
    그리고 잔금은 이사 가는 날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하시고요.

    *위에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이면 빼줘야 한다고 댓글에 달렸는데 그건 묵시적갱신에서나
    해당되는 것이니 원글님과 무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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